충북 보은 60대 개 공격 지시 1년 실형

일병 드록신뽀또

2범

2014.09.02가입

돈뿔려줄게

조회 1,659

추천 13

2025.10.19 (일) 10:47

                           

충청북도 보은군에 거주하는 64세 남성이 이웃과 그 사위를 공격하도록 자신의 개를 명령한 혐의로 1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건 당시 그는 다툼 중 여러 차례 “물어라”라고 소리를 질렀고, 그 결과 개가 두 남성을 물어 중등도 상해를 입혔다.
법원은 피고인이 복수 목적으로 행동했으며, 피해자들에게 사과하지 않은 점을 판단해 형량을 가중했다.충북 보은 60대 개 공격 지시 1년 실형

댓글 4

중사 꿍머니가져가세요

2025.10.19 10:47:40

개를 이용해 복수라니 상상도 못하겠다

병장 하쿠나마라탕

2025.10.19 10:48:00

사람 다쳤는데 어떻게 안 사과하지… 법원 잘 처리했네

상병 귀여운무시알라

2025.10.19 10:48:09

복수심 때문에 이렇게까지 할 수 있다니 무섭다

상병 회원_68b5105dd9a9c

2025.10.19 11: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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