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 60대 개 공격 지시 1년 실형
충청북도 보은군에 거주하는 64세 남성이 이웃과 그 사위를 공격하도록 자신의 개를 명령한 혐의로 1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건 당시 그는 다툼 중 여러 차례 “물어라”라고 소리를 질렀고, 그 결과 개가 두 남성을 물어 중등도 상해를 입혔다.
법원은 피고인이 복수 목적으로 행동했으며, 피해자들에게 사과하지 않은 점을 판단해 형량을 가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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