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사 전성배 구속심사 포기 법원 기록과 증거만으로 판단
‘통일교 청탁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21일 예정된 서울중앙지법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불참했다. 전 씨는 변호인을 통해 “본인 때문에 여러 사람이 고초를 겪는 상황을 견딜 수 없어 구속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법원은 대면심사 없이 특검이 제출한 수사기록과 증거만으로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결과는 이날 오후 나올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