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16년 전 살인사건 피고인 징역 14년 확정
대법원이 2008년 동거녀를 살해한 뒤 시신을 16년간 시멘트에 묻어 숨긴 59세 남성에게 징역 14년을 확정했다. 피고인은 당시 30세였던 동거녀와 말다툼 중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피해자의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은 뒤, 다락방 테라스의 시멘트 구조물 속에 숨겼다. 이 사건은 지난해 8월 아파트 누수 공사 중이던 작업자들이 시멘트 구조물을 뜯어내던 중 여행용 가방을 발견하면서 우연히 드러났다. 피고인은 범행 후 8년 동안 해당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다가, 2016년 필로폰 투약 혐의로 구속되었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 살인 혐의가 드러났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극히 잔혹한 범행 후 장기간 증거를 은폐했다”며 중형을 선고했고, 피고인의 항소는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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