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유학생 군기지 드론 촬영하다 체포 중국 대사관 주의하라 경고
최근 중국 학생들이 드론을 이용해 미국과 한국의 군사 시설을 불법 촬영한 사건이 발생하자 주한 중국 대사관은 해외 유학 중인 자국민에게 공개 경고를 발표했습니다.
6월 30일, 대사관은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 "해외 중국 유학생을 위한 여름 안전 지침"이라는 제목의 공지문을 게시했습니다. 이 공지문은 특히 드론 사용이나 사진 촬영 시 현지 법규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드론을 사용하거나 사진을 촬영할 때는 각별히 주의하십시오."라고 안내문에 적혀 있었고, "대한민국 법에 따라 군사 기지나 시설의 촬영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비행 금지 구역이나 제한 구역에서의 사진 촬영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경고는 지난 6월 26일 부산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으로 보인다. 당시 중국 유학생들이 군사 구역 상공에서 드론을 비행하다 적발됐다.
부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주요 용의자로 지목된 중국 유학생 1명이 국가보안법상 간첩죄와 군사기지 및 시설보호법 위반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공범 1명은 구속되었고, 다른 1명은 불구속 입건되었습니다. 이는 외국인이 두 가지 혐의로 동시에 체포된 국내 최초의 사례입니다.
이 단체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6월까지 10만 톤급 미 해군 항공모함 USS 시어도어 루스벨트(CVN-71)와 부산 남구에 있는 대한민국 해군 작전 기지 일부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중국 대사관의 경고는 국가 안보와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법적 책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을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