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 60대 개 공격 지시 1년 실형
드록신뽀또
2범
2014.09.02가입
돈뿔려줄게
조회 1,729
추천 13
2025.10.19 (일) 10:47
충청북도 보은군에 거주하는 64세 남성이 이웃과 그 사위를 공격하도록 자신의 개를 명령한 혐의로 1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건 당시 그는 다툼 중 여러 차례 “물어라”라고 소리를 질렀고, 그 결과 개가 두 남성을 물어 중등도 상해를 입혔다. 법원은 피고인이 복수 목적으로 행동했으며, 피해자들에게 사과하지 않은 점을 판단해 형량을 가중했다.
댓글 4
꿍머니가져가세요
2025.10.19 10:47:40
하쿠나마라탕
2025.10.19 10:48:00
귀여운무시알라
2025.10.19 10:48:09
회원_68b5105dd9a9c
2025.10.19 11:12:41
알바비 [2]
하무가 육성을 잘하네 [3]
저녁 먹어야 하는데ㅎ [3]
빈칸을 채워보시오 image [2]
일이 안 바쁘니ㅎㅎㅎ [4]
스포츠베팅... [3]
언더페이스 좋구연ㅎ [2]
공기가 참 [3]
배구여 [2]
야근.. [3]
일단 빠른 교 너무 좋구용 [2]
일야 좀 맹하다 [2]
하품 계속 나옴 [3]
그래도 어찌어찌 월요일이 다 지나가고 있어여~~~ [3]
청소 다 했다 [3]
롤이 없음 오늘은ㄷㄷ [3]
2024 다저스 2025 다저스 선발진 포스트시즌 성적 비교 [4]
반팔은 도저히 못 입겠던데욬ㅋ [3]
오피셜) 피어엑스 스토브 전에 큰 거 온다고 함; [6]
지금 자면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