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슈퍼마켓 업주를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4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5부(김정헌 부장판사) 심리로 오늘(13일) 열린 첫 재판에서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 국적 동포 40대 A 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고 답변했습니다.
A 씨 변호인은 "다 자백한다는 취지냐"는 재판장의 질문에도 "네. 맞다"고 말했습니다.
A 씨는 "둔기를 왜 갖고 있었느냐"는 재판장 질문에는 "전에 일할 때 가방에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6일 오후 9시쯤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슈퍼마켓에서 업주인 70대 남성 B씨를 둔기로 6차례 때려 살해한 뒤 시가 200만원 상당의 금반지와 현금 70만원을 빼앗아 도주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그는 범행 한 달 전인 지난 5월 9일 오후 9시쯤 같은 슈퍼마켓에서 현금 270여만원을 훔친 혐의도 받습니다.
이 슈퍼마켓은 간단한 생필품을 파는 소규모 점포로, 범행 당시 B씨 혼자 가게를 지키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범행 다음 날 검거된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돈을 노리고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며, 빼앗은 현금은 모두 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는 범행 당일 약 1시간 전부터 슈퍼마켓 주변에 머물며 기회를 엿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