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 봉투법통과 하청 플랫폼 노동자 권리 확대 신호탄
지난 8월 24일 국회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며 이른바 ‘노란 봉투법’이 마침내 입법됐다. 찬성 183표, 반대 3표라는 압도적 표차로 가결된 이번 법안은 2026년 3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해, 하청·플랫폼 노동자들이 실질적으로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원청 기업과도 교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대량 해고나 구조조정에 맞선 파업을 합법으로 인정하고, 법원이 노조에 천문학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는 관행도 제한했다.
법의 배경에는 2009년 쌍용자동차 대량 해고 사태가 있다. 당시 해고 노동자들은 회사로부터 48억 원에 달하는 배상 판결을 받아 급여와 재산이 압류됐고, 이를 돕기 위해 한 시민이 ‘노란 봉투’에 4만7천 원을 담아 기부한 것이 전국적 모금운동으로 확산됐다. 이후 1,500억 원 규모의 성금이 모이며 ‘노란 봉투’는 노동 연대의 상징이 됐다.
재계는 혼란과 소송 급증을 우려하고 있으나, 법조계는 원청 책임의 범위를 엄격히 제한하는 만큼 무분별한 남용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법이 제대로 정착할 경우 정규직과 하청·플랫폼 노동자 간 격차를 줄여 한국의 노동 관계가 한층 성숙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