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괴롭힘 사건으로 인한 처벌
지난 2월 전남 나주의 한 벽돌 공장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학대 사건이 발생해 가해자가 벌금형과 함께 형사 처벌을 받게 됐다.
당시 31세 스리랑카 출신 근로자가 벽돌 팔레트에 비닐로 묶인 채 지게차로 들어 올려졌으며, 현장에 있던 동료들이 이를 웃으며 촬영한 사실이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지게차 운전자의 행동을 직장 내 괴롭힘과 폭행으로 판단하고 벌금 300만 원을 부과했으며, 집단행동 관련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조사 과정에서 21명(이 중 8명은 외국인) 근로자가 총 2,900만 원의 임금과 수당을 받지 못한 사실도 드러났다. 또한 장시간 초과근무, 근로조건 미기재 등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사업주는 시정 명령을 받았으며, 불이행 시 추가 형사 처벌이 예고됐다. 해당 사업장은 향후 3년간 외국인 근로자 신규 채용이 금지된다.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근로자의 권리는 언어나 피부색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며 이주노동자 상담과 정기 면담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영상은 큰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으며, 이재명 대통령 역시 “명백한 인권 침해”라며 강력 대응과 재발 방지 대책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