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와 어도어 계약 분쟁 새 국면
뉴진스(NewJeans)와 소속사 어도어(ADOR)의 전속계약 분쟁과 관련한 새로운 법정 공방이 이어졌다.
이번 심리에서 어도어 측은 "뉴진스는 계약을 해지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뉴진스 측은 "계약 당시 신뢰했던 어도어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특히 "HYBE의 경영진 교체와 민희진 대표의 퇴출 이후, 우리가 의지했던 시스템은 무너졌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양측이 자율적으로 합의할 수 있도록 8월 14일까지 시간을 부여했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10월 30일에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