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통보서 관련
아까 영원한리베로 인가 글 적은거 맞는말이고
설명 덧붙치자면
은행에서 우편오는건 그냥 이러한 사실이 있다. 라고 통보하는것뿐이다.
유예기간이 지나고 왔다면 100프로 신경쓸 필요없고
문제가 되는건
출석 요구서다.
통보서 오기전에 경찰서 연락 오거나 출석 요구서가 왔다면
이건 어쩔수없이 가서 조사 받아야하고.
그게 아니라 유예기간 지나고 온거면
금액이 적어서 별일 아니라는거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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