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제공사실 경험
내가이걸 몇년전에 그때도 단속기간이어서 은행별로 기간 다르게해서 3번정도 받아봤지. 여기불안해하는 사람 많은가같아서 다른사람은 어쩔지모르지만기간별로 해서 유예기간지나서 통지서가 어디경찰서에서 내통장거래내역을 조사햇다고 날라오는거고조사했다는걸 은행에서 우리에게 통보로 알려주는거야매형이 경찰이라 물어봣지 나도 존내 쫄아서. 그런대 걱정할거없다구하더라고그통지서가 날라오기전까지 아무연락도 없엇다면 그건그냥 입출내역이나 금액이 출석을 요구하기엔 적은금액이거나조사해보니 별거없기때문에 이미끝난건이라고 하더라고거기에 나와있는 경찰서로 전화할 필요도 없고 이미 끝난거니깐 신경쓰지말라고하더라구그러니깐 그거날라오기전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없엇다면 지나간거니깐 쫄지마통보 유예기간을 두는것도 도주우려나 증거인멸등 그런걸 방지하기위해 유예시켜놧다가 통보하는거기 때문에이미 통보가 됫다면 오히려 맘편하게 있어도되 이건 내가 경험한거기 때문에 다른사람은 또 다른경우도 있긴하겟지아무튼 나는 그랬엇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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