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받고 우편물질문.
4년전에 15해서 기소유예판단받앗엇는데이번에 걸렷는데 ㅇㄱ이 33되더라...ㄷㄷㄷ벌금얼마정도나오려나..?그리고 조사할때 주소를 지금 거주하고잇는 직장숙소로말햇는데 법원쪽에서는 이 주소로 벌금통지서가 오나요?아니면 등본상에 거주하고잇는 주소로가나요..?제 사건담당햇돈 형사는 전활 갑자기안받아서그러는데 제 관할법원 조사받는 곳이 어딘지알수잇나요?전화해서 벌금우편물을 직장숙소로 오게끔 만들어야하는데ㅠ조금 복잡하네요...벌금이 얼마정도인지?우편물 주소변경가능한지?제사건 담당관할법원을 알수잇는방법이 잇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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