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니애쓴다
2016.03.29 21:29:33
이런건 법무사쪽에서 알아보시는걸 추천합니다
지워뉘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자.
2016.03.29 21:50:42
감사합니다.
불꽃남아
2016.03.29 21:30:10
제가 분양일을 하는데 계약서에 지체보상금 명시되있나 확인하시고 없다면 보상요구 쉽진않네요
지워뉘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자.
2016.03.29 21:50:58
계약서 다시확인해 봐야겠어여 감사합니다.
계악서에 조항이있는지 확인하시고 연기에 대한 언급이 없다면 항의는 되는데 그건 금전적으로 보상받을려면 소송을 걸어야합니다 그렇게 되면 더 늦어질수도있고 이미지상 좋지 않겠죠? 더군다나 학원인데... 그정도의 여유는 조금 가지시는게 좋을듯합니다.
지워뉘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자.
2017.01.06 09:43:05
수정됨
네 좋은말씀 감사합니다
완공하고 나서 준공도 받아야 되는데 더 늦어질듯요~ 분양 사무실 이나 부동산 가셔서 언제쯤 준공되는지 날짜 한번 더 확인하시고 시행사쪽(분양대행사)에 한번더 늦어지면 지체보상금 부분 확약서 한장 받아놓으세요
지워뉘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자.
2016.03.29 21:49:57
그렇군요 감사요 ㅎ건승
이론적으로는 손해액에 대해서 비용청구 가능하지만, 피해사실 입증하고 소송걸면 번거로워서 안하죠 보통
지워뉘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자.
2016.03.29 21:47:07
감사합니다^^
지워뉘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자.
2016.03.29 22:08:03
여러직종 사람들 다모여 있어서 그런지 전문가들 많으심 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