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나카렌
2016.04.18 08:21:28
구치소안가고 노동으로 대체할수있습니다.
검찰청 문의해서 신청하세요.
지명수배로 넘어가기전에.하루노역이 얼마로되있는지모르지만 3개월정도는 일하셔야될듯
유흥왕
2016.04.18 08:23:42
와 최저임금도 안쳐주나 보다 3개월이나 일하라고 500에?ㄷㄷ
법원가서 벌금 한번에 못낸다하고 할부식으로 갚어 무슨노역이야 가서 젖뺑이치고 갈굼당하기 싫으면
조폭돼지
재미로 즐겨라 목숨걸지말고.
2016.04.18 08:24:54
벌금도 할부된다 ㅇㅇ 그냥 하루도쉬지말고 노가다가자
큰삼촌
2016.04.18 08:26:39
요즘 하루 10만원임 50일 그냥 캠프간다 생각하고 영치금 한 50넣어달라하고 쉬다오샘
벌금납부자로 기한내에 벌금이납부가되지않는다면 그기한부로 지명수배자가됩니다 .
만약 불신검문에 검거된다면 바로파출소로동행해야되며 ..그순간에 한두시간 기회를줍니다..가족이나 지인에게
빌려보라고 만약 돈이안된다고말씀하시면 그순간부터는 구치소안에(노역방) 구속되는겁니다..하루10만원씩
깍입니다 500이면 50일이네요 .. 노역방사는방식은 징역사는거랑똑같다고보시면되는데 돈아까워서 일부러
노역방 살고 나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내가찍은건개꿀
벤츠타자
2017.02.04 21:55:31
수정됨
약식기소로 벌금이 나오신거같은데 .. 벌금용지를 받은즉시 7일내로 정식재판청구를 해당법원에 신청하여
그것이 받아들여진다면 재판을 받게되는데 그때 생활고에 시달리고있고 500은 너무 큰금액이라고
판사한테 잘말씀하면 벌금깍아줍니다..이미늦으신거같네요근데..
또한 정식재판이받아들여져서 벌금이 깍아진다면 해당법원에 한번에 갚지못하니
부분납부를 신청하시면 그것또한 가능한부분입니다만..님이 인생을 흐지부지 사시니 다늦었습니다
지금 500만원 못내시면 그냥 도망다니세요 벌금공소시효 3~5년입니다 5년안에 안잡히면 벌금 납부안하셔두됩니다
에효 내지인중에 3년도망다녀서 400없어진사람이있다 모질아;;너나그냥 갈길가면댄다
검사가 3년안에 연장때리면 계속 연장되겟지만 그게아니면 5년이면 없어진다
호구야
드가서 하는거없음 드가서 정식재판청구하면 바로나올수도잇음
벌금못내서 도망다니다가 잡혀서 노역들어와서 정식재판청구해봐야 거의 99% 기각입니다~
우편물 본인이 안받앗으면 100프로 나오는거가능해요
요즘은 등기로 보내는상황이라 ..저분이 받아보셧대자나요 .. 작성자글 안보셧나요 우편물받앗대자나요
어설프게 아는거면 그냥 눈팅추천합니다 무슨정재청구가 100이면 100 다 해주는줄아네 ...
신사동총판투
분노 금지. 사다리 금지.
2016.04.18 08:36:50
겨우 500에 그런데 끌려갈 생각 하는거야?? ;;
갬블할까
2016.04.18 08:38:01
요즘 하루 10만원이면 한달 20일이면 퉁친다
그냥 500만원 통장에 냅두고 할거다하고다니세요 걸리도 그자리에서 짭새랑 법원동행한후 방문납부하면
그자리에서 자유입니다~
혹시 구치소면회가본경험있냐?
거기보면 밖에 리어카도 끌고 청소하고 하는 사람들 노역수다
그리고 요즘10만원 쳐주는거 아니냐?
50일 몸빵 하~~괴롭겠지만 힘내라
좀 알구 나부렁거려라 ㅋㅋㅋ 웃겨서 말두 안나오네 ㅋㅋ 기결수들 모범수들이 하는거야 임ㅁ ㅏ ㅋㅋ
하~~~오늘 기분좋아 참는다
아침부터 시비걸지마라
영선이 잡부라 시키는건 다해야된다(물론부정적인건안해도됨) 하지만 청소시키는데
안하면 재소자수칙불이행으로 바로 조사방간다..
진자 어설프게 아는척좀 하지마러라 ㅋㅋ
이세기 골때리네 1억이나있냐? ㅋㅋㅋㅋㅋ모질아
벌금시효 네이버에 쳐보세요 띨빵이세기야 눈깔 달고사냐 너? 귀는있고?ㅋㅋㅋㅋㅋ
정신차려라 절도죄로 한 두세달 교도소 구경하고와서 법 아는척 ㄴㄴㄴㄴ
이세기는 진자 절도죄로 한두세달 교도소 구경하고와서 아는척 오지네 ㅋㅋㅋㅋ
리어카끌고 청소하는애들은 실형이확정된 기결수입니다 ..기결수에서 잡부를또뽑습니다..
영선이라고 하거든요 기결수는 형이확정되면 공장.취장.소지 등등 일을 나가야합니다..
그중일부가 영선입니다~ 뭐 잔디뽑고 그러는건 가끔 노역수시키는 교도소나 구치소도있겟지요 ㅎㅎㅎㅎㅎ
아니 누가 노역수한테 외청을 시키냐고여 ㅋㅋㅋㅋㅋㅋㅋㅋ 영선은 거실고장난거 고처주로 오고 취장이나 물건고장난난거 고치는게 영선이구여 ㅋㅋ 암튼 아는척하는인간들이 겁나게 만네여 ㅋㅋ 뭐 자랑은 아니지만 ㅋㅋ
장애잇냐?ㅋㅋ 벌금에 공소시효가 3년에 검사가 5년이 아니구 평생가는거야 벌금은 좀 알구 나부렁거려라 알것냐?ㅋㅋㅋㅋ 업어진사람 데리구와봐 니통장에 1억 현금쏴줄께 장ㅇ ㅐ인샛기야 ㅋㅋ
딱보니 기초생활수급자 정도 되시는거같은데 ...지금이라도 부분납부 신청해보세요
안녕하세요, 로시컴과 함께 지식iN 법률전문가 답변을 진행하고 있는 이호준 변호사 입니다.
공소시효가 아니라 벌금의 시효라고 합니다.
벌금은 판결 또는 약식명령이 확정된 날로부터 도중에 압류 등 강제집행을 받음이 없이 3년이 경과하면 시효가 완성되어 그 후부터는 벌금을 납부할 필요도 없거니와 검찰에서도 징수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3년이 되기 전에 질문자 명의의 재산, 급여, 은행예금 등에 대하여 압류를 하게 되면 시효가 중단되고, 압류가 해제되면 그 때부터 다시 시효기간인 3년이 시작됩니다.
따라서, 만일 검찰에서 질문자의 은행예금 등에 압류를 하여 벌금의 일부를 강제 회수하게 되면 그 때부터 다시 3년이 시작됩니다.
참고 하시길,,,
강제회수깜박하고 안하면 3년이면 없어져 시@발놈아 먼 시효가없어 호구세기 ㅋㅋㅋㅋㅋㅋㅋㅋ
Rhydm
2016.05.11 06:16:31
나 노역장 갔다왔는데 힘들어.. 이왕이면 내.. .내가 쓴글 한번 읽어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