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 제공사실 확인안내 ( 경찰서)
하..5월18일경에 문자 날라온게 있는데 이걸 오늘 우연히 발견을했어형들..
문자내용은 KB국민카드에서 보호에 관한법률 32조에 의거하여 아래의 정보요구 기관의 요구에따라
귀하의 정보를 해당기관에 제공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정보제공요구기간 - 떙떙떙경찰서 형사과 강력4
정보제공사유 - 영장 또는 법원사실조회
정보제공내용 - 카드거래정보
정보제공일2016년 2월16일
근데KB국민카드에서 문자날라온건 5월18일이야...
이거 뭘까..2월16일에 정보제공을햇는데 아직도 연락도없고
.아님 다른문제였을까..형들 조언좀 해줘 참고로 이맘때쯤에
볼링장에서 볼링 치다가 술먹고 모르고 남의 핸드폰을 들고나왔어 근데 내가 술깨고 다다음날에
지구대에 가따주고 약한달 저 정보제공일쯤?에 위와 똑같은 경찰서를 다녀왔엇어 물론 무혐의로 풀렷났지
핸드폰과 관련된걸까..아님...ㅠㅜ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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