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에 대포통장 사기당한 콰스는 이글을 읽어보면 도움이 될거다.
9범
2015.03.24가입
끝날때 까지 끝난것이 아니다. 요기 베라
조회 1,653
추천 2
2016.06.23 (목) 22:25
수정 0
수정일 2016.06.23 (목) 22:28
내가 딱 정리해서 말을 해줄테니까원래 너의 구좌에 들어있던 금액과 사기 당한 사람 금액이 얼마인지 말해주면 상세히 알려주고 전자금융거래법이 강화되면서 통장 카드 양도 부분에 대해서 법이 엄청 강화되었지 일단 관할 서에서 지능범죄 팀이나 금융사기팀 또는 사기팀 담당 형사에게 연락이 올텐데 너가 편한 시간에 맞춰서 출두하면된다. 어떻게 보면 네가 거짓말을 해야될 상황이 올수도 생각이 드네..... 어떻게 양도를 하게 되었는지 부터 시작되서 너가 취업알선 미끼에 걸려들었다는 부분을 확실하게 해명을 해야지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가 검사가 약식기소로 집유를 때리던 기소유예를 때리던 할텐데 나 같은 경우는 명백히 불법적인 일을 하려고 했던 부분이 너를 소명하는 과정에서 드러나기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 경찰측이나 검찰측에서는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 있어. 아마 지금 금감원에서 너의 계좌를 걸어놓고 비대면거래는 되지 않을 거야 에이티엠기 및 핸드폰 컴퓨터 로 금융일을 볼 수 없고 무조건 창구에서만 너는 일을 해야되는 불편한 생활을 겪어야되. 아마 경찰 조서를 쓸 때는 육하원칙에 의하여 너가 어떻게 취업알선을 통해 카드를 양도 했는지 카드 양도는 직접했는지 퀵서비스 알바를 통해 했는지 물어볼 것 같아....아마 너가 불법 취업알선에 대한 명목으로 카드양도를 했다면 벌금형을 받을 확률이 높다고 보여지네.....그리고 민사까지 가는 일은 거의 없을 거야 왜냐면 너가 양도한 카드에 대해서 금감원에서 이미 거래정지를 시키고 환수를 시켰고 이 계좌가 사기에 이용이 되지않았다는 점을 너가 2개월 이내에 해명해야지 그 계좌에 대한 돈을 돌려줄 수 있는 상황이되는데...왜 그계좌에 돈을 넣어놓고 다른 계좌에 옮겨놓지 않은거지.....여튼 우왕자왕 설명해서 미안한데 내가 요약해서 말하자면 첫번째 사기에 이용된 계좌에 너의 개인 재산이 들어있다면 그건 무조건 다 환급 조치. 너는 이돈을 죽었다 깨나도 받을수 없다. 받으려면 이 계좌는 사기 명목으로 이용된 계좌가 아닙니다. 소명을 해야되는데 이미 사기에 이용된 계좌. 안타깝지만 그 돈은 빠이 두번째 경찰 조서 때 빚이 많거나 너의 상황을 그래도 굉장히 불쌍한 모습을 보이면서 너의 주변환경이나 열악한 모습을 어필 할 필요가 있다. 물론 나중에 조서 작성후 검사에게 글 한통 쓸 때 어느정도 정싱참작 되지만 그렇게 많이 봐주지는 않는다. 세번째 민사 건은 너무 걱정하지말아라 대법원 판결에서도 너같은 경우는 사기에 이용된 도구기 때문에 너에게 막대한 책임이 있다고 판결하지 않는다. 대법원 판결이 궁금하면 찾아보고 아마 2013년인가 2014년에 판결 난 사건이 있음 저쪽에서도 돈 써가면서 민사를 걸려고 하지않는다. 민사를 건다면 너가 정말 많이 물어줘 봤자 50% 민사 걸일은 거의 없다. 네번째 중요한걸 말을 안했네 사기로 이용된 계좌에서 그 사람들이 사기치고 남은 몇십원. 몇백원은 사기당한 사람에게 들어간다. 설명이 도움될진 모르겠지만 질문있으면 댓글이나 쪽지 주고 참고로 변호사 구하는 멍청한 짓거리하지마라 이건 형사처벌이고 민사로 가게되면 그 때 국선을 써라 이런일로 변호사 거의 안쓴다.어떻게 보면 너도 피해자다
댓글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