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받아보신형님들께질문점
가장먼저 사람답지않게 산점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몇글자 적어보겠습니다
저는 6개월전쯤 사기로 2년에 6월을 받아 보호관찰을 받는중입니다.
그리고 몇주전 방을 알아봤었는데 100/30인곳이였습니다
계약전 20만원을 먼저내라고해서 공인중개사로 20만원을 입금한후
계약하기로 한당일 가기로했었는데 제가 안가고 계약날을 미뤘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못믿겠다며 30만원을 더 입금하라는거였습니다.
그래서 30만원을입금하고 또 계약하기로한날 제가 못가게 되어서 또 제가 날짜를 미뤘습니다.
그러니까 집주인이 열받아서 갑자기 50만원을 오늘안으로 입금해라 안하면 여태까지 줬던돈 한푼돈 못받고
그냥 계약취소 하겠다는식으로 협박을하는겁니다. 방을 처음 구해보는 저로써는 50만원을 전부 뜯긴다는생각에
바로 50만원을 입금했습니다 결국 계약서 작성하기전에 100만원을 전액 입금하였습니다.
그렇게 돈을 다주고나서 계약서 작성만하고 입주만하면 되는 상황이였는데 제가 상황이생겨 입주를못하겠다고
여태까지 준돈 다 달라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미 계약이 성사됬다고 못주겠다는겁니다.
저는 계약서 작성하지도않았는데 뭔소리냐고하니까
구두로 계약한거아니냐? 하면서 뭐라하는겁니다
계속 따지니까 중개인이 기다려보라고 그러면 100만원에서 40만원이라도 집주인한테 잘말해서 받아내보겠다더니
집주인한테 전화해서 100만원중 40만원을 받아냈습니다.
그런데 저는 너무 억울해서 다른 부동산을 찾아가서 물어보니까
계약전에 돈을 다받아낸건 위법이라면서 그돈을 요구할수도없고
계약금은 보증금의 5~10%만 받아낼수있는데 다줄수가없는거라고합니다
이정도면 공인중개사랑 집주인이랑 짜고치기아닌가요?
현재 제가 계속전화하니까 공인중개사랑 집주인이랑 제번호를 다차단해논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계속 전화하니까 짜증났는지 공인중개사가 30만원을 주겠다고해놓고
갑자기 잠수를탔습니다 이런경우 받아낼수있을까요?
이야기가 산으로 흘렀는데 제가 물어보고싶은건
사기죄로 보호관찰을 받고있는데 제가 정말 다혈질이라 한번 터지면 끝을보거든요
부동산가서 중개인이 30만원준다고했는데 안주면 진짜
제가 보호관찰받는건 사기죄인데 폭행죄로도 6개월이 추가로 적용이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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