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통지서가 날라왔습니다.. 꼭 좀 봐주세요.
내가 걸리지는 않겠지 하고 한거고, 지금와서 걸려서..물어볼곳이 없어서 여기에 물어봅니다..
경찰에서 조사받으러 오라고해서 조사를 받았고, 법원에서 벌금통지서 날라온다고 해서 기다리고있었는데벌금통지서가 아니라 법원 소환장이 날라왔네요... 공판기일, 재판장 몇호로 몇시까지 와라..뭐 이런말 보니까 재판받는것 같은데..여기서 몇까지만 여쭤 볼게요.
1.입출금 억단위라.. 약식기소로 안끝나고 소환장이 날아온것 같은데. 그럼 구속처분을 받을수도 있나요? 초범입니다.
2.국선변호인을 선임하겠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그런데 변호인을 선임 해야하는것인가요?
3.여러명 같이 재판을 받는것인지.. 아니면 저 혼자만의 재판장이 열리는것인지.. 궁금합니다.
4.억단위라..벌금 2천 3천씩 받는다는데.. 대략적인 벌금 규모도 혹시 알 수 있을까요?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걸렸으니 벌은 받아야하지만 막상 받으려니 무섭네요..벌금 통지서로 날아온다더니.. 재판받으러 오라는 소환장으로 보이는 서류가 오니..암담하네요하루하루 빚 갚아나가며 살아가고 있는데 이제와서 벌 받으라는건지..
의견 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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