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전꺼니 안심해도될까?오늘등기로날라오긴햇어
서련
2016.07.20 18:05:55
6개월이면 그냥 넘어간거야 유예기간이 무슨뜻인지 몰라?
아니... 오늘날라왓고
다른글들보면 우편물에 유예기간이써있다는데 안써잇다고..
그리고 형사인지 정보제공자번호써잇더라
서련
2016.07.20 18:24:58
아니 유예기간은 6개월이 최고치야
1월달에 조사했고 7월에 날라왔으면 이미 유예기간 지나서 온거고
그말은 즉 그 6개월사이에 아무연락 없었으면 그냥 넘어간거라고
유예기간이란게 정보제공사실듣고 범죄자가 도주및 잠적할수 있으니까 그기간동안 통보하지말라고
경찰이 은행에 조치해놓는건데 그 기간동안 아무연락 없었으니까 아무일없이 끝난거야 그냥
서련
2016.07.20 18:26:16
경찰이 할일도 태산같은데 토사장도 아니고 그냥 배터 한명 조사하는데 6개월이나 소비할거같냐?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되잖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