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되려면 성로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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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06 (토)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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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16.08.06 (토) 19:48

“연 예인이 되기 위해서는 성로비를 잘 해야한다”며 옷을 벗기고 강제추행을 일삼은 소속사 대표가 구속됐다. 또 범행 당시 강제추행을 방조한 혐의로 해당 소속사 여가수도 입건됐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 사법처리를 하는 한편 실제 성로비가 이뤄졌는지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고민석)는 2일 강요 등 혐의로 엔터테인먼트 대표 이모(38)씨를 구속하고 강요방조 혐의로 가수 신모(27·여)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검 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4월7일 자신이 운영하는 연예기획사와 계약한 피해자를 자신의 방으러 불러 “연예인이 되려는 순간부터 성로비를 즐기면 된다, 내 말을 믿고 옷을 벗어라”라는 등의 말로 50분 간 피해자를 협박해 옷을 벗기는 등 추행과 의무없는 일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자리에는 이미 데뷔한 한 여자 아이돌 그룹의 멤버인 신씨가 옷을 벗은채 침대에 누워 피의자의 말에 동조하는 방법으로 이씨의 범행을 방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앞 서 경찰은 이들을 강제추행과 성폭력범죄 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사실 관계에 비추어 피의자가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하는 등 강요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후 법원은 이씨를 구속하는 한편 신씨는 도주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이씨는 앞서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에 오디션을 보러온 연예인 지망생들에게 “성로비를 할수 있느냐”고 협박하면서 다수의 연예인 지망생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범죄 전력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씨가 실제 소속사 가수와 연예인 지망생들을 상대로 성로비에 나섰는지 여부 등을 추가로 수사해 엄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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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