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법률쪽 관련해서 잘아시는분 계신가요

상병 야옹이잡는생쥐

9범

2014.08.30가입

우리 모두는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간다

조회 1,787

추천 1

2016.08.24 (수) 13:51

                           

하나는 제가 이번에 핸드폰 개통사기건으로 1년정도 지났지만 민사소송 걸려고합니다

흔히말하는 내구제라고 하죠 두대 개통해주고 돈 받기로 했는데 못받아서 경찰에 신고했으나 벌금형 받고 끝났다고 합니다.

지금 그 두대에 대한 피해금액이 좀 많아서 피해보상이나 합의금을 받기 위해 민사소송 진행하려고 합니다 

내일 검찰청가서 판결문떼서 접수하려구요 혹시 해보신 분 있으시면 경험담 좀 알려주세요

 

두번째는 약 100 가량의 사기죄에 대한 벌금형일지 기소유예 처분이 될지 입니다 이건 검사재량이지만

자세히 설명하자면 물론 제가 그런건 아니고 제 친구놈이 중고나라론 했네요 

6명한테 100가까이 뜯어내서 지금 경찰서에서 조사받고 내일 법원으로 조사받으러 간다는데 나이도 스무살 초반에다가 전과이력도 없기 때문에 소액벌금형이나 기소유예 처분이 어느정도 가능한지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릴게요 ㅠㅠ

댓글 18

소령(진) 그놈의동기부여

2016.08.24 13:54:02

두번째도 니 얘기라는거에 올인뱃때린다.

상병 야옹이잡는생쥐

우리 모두는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간다

2016.08.24 13:54:51

알아서생각하시구요

탈영 끝판왕A

2016.08.24 13:57:33

근데 통장이나 휴대폰같이 본인명의를 다른사람한테 팔았을때 피해금액 절반은 자기한테귀속되는걸로알고잇는데

상병 야옹이잡는생쥐

우리 모두는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간다

2016.08.24 13:58:36

네 피해금액이 kt 120 sk 120 비슷합니다 그쪽말은 절반만 귀속된다는 말이죠?

탈영 끝판왕A

2016.08.24 13:59:09

적어도 절반이상은 귀속되는걸로알고있구 재수없으면 전부다 귀속될거에요 제가알기론

탈영 끝판왕A

2016.08.24 14:00:37

가령 통장을 다른사람한테 팔았을때 산사람이 사기를치거나 뭘해서 2000만원 물어줘야되게생겼으면 1000만원이상은 통장명의자가 무조건 물어야됨

상병 야옹이잡는생쥐

우리 모두는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간다

2016.08.24 14:00:42

그럼최소120~150은 제가 짊어야 한다는 말이네요/.????????

탈영 끝판왕A

2016.08.24 14:01:18

명의판매가 그렇게 무섭습니다 통장이나 핸드폰은 팔지마세요~

탈영 끝판왕A

2016.08.24 14:02:38

그리고 저도 다른사람이야기 들은거라 확실하게 상담하려면 무료법률상담같은데라도 물어봐요 ㅋ

상병 야옹이잡는생쥐

우리 모두는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간다

2016.08.24 14:03:19

네 감사합니당'

탈영 끝판왕A

2016.08.24 13:57:57

재수없으면 전부다귀속되고

상병 이바닥겸손하자

2016.08.24 14:08:56

꼭 주변사람얘기래 ㅋㅋㅋ

병장 농구전문일반인

욕심 없이 조금만 따자

2016.08.24 14:31:48

1번
민사는 내용증명부터 보내야함
그리고 그걸로 법원에서 판단해서 지불이행을 시킴
이때 피고인은 정식 재판을 청구 할수도 있고 그대로 인정할수 있음
인정을 하게 되면 내용증명에 따라 하면 되고 정식 재판을 하게 되면 길어짐
재판전 조정을 할 시간도 줌

여튼 재판하게 되면 오래 걸림

2번째 법으로 치면 사기죄인데 다수의 인원이기에 상습이 붙음
결국 상습 사기로 인해 처벌을 받는데 금액보다 중요한게 변제한 노력임
사기를 쳤어도 전부는 아니라도 일부 갚고 처벌 불허 이런걸 받게 되면 벌금형에
처해질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실형 가능성도 있습니디

병장 크게한탐

2016.08.24 14:48:42

내구제에 중고나라론이면 님 인생 조진듯 ㅠㅠ

이등병 부자가될수잇다

2016.08.24 15:08:44

왜그랬어요 반성하세요

이등병 오늘의빠따

항상 큰 욕심은 대출을 부른다.

2016.08.24 15:09:23

100만원 가량의 사기는 절때 벌금형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기소유예 또한 피해자가 6명이나 된다는 점을 보아선 힘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집행유예+벌금형으로 끝날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이미 수사통해서 벌금형받았다고 하시니 오랜시간은 걸리지 않을 것으로 확인되구요.
그저 피해금액만을 입증할 증거가 필요하네요.
그 증거하나면 이미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민사소송통해서 피해금액의 50%는 피해자분이 부담하셔야되구요.
나머지 부분과 더 엿맥이고 싶으시다면 정신적피해보상비를 높게 잡으시면 될 것같아요.
합의해주지 않으면 여러모로 불편하니 6명이나 되는상황에선 왠만하면 금액이 높아도 합의할겁니다.

이등병 오늘의빠따

항상 큰 욕심은 대출을 부른다.

2016.08.24 15:31:49

채팅통해서 설명/상담해드렸어요 꼭 소송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상병 야옹이잡는생쥐

우리 모두는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간다

2017.07.29 22:40:46

수정됨

친절한 답ㅂ변 감사해요 ^^

신고를 접수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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