듣보 있냐?
듣보야 형은 퇴근이란걸 한단다. 튀는게 아니란다. 하루종일 너처럼 네임드 안해.
자동차를 시동 걸기위해선 운전석에 앉아야되는데,
시동걸지않고 전압만 들어왔을 경우는 음주운전해당안되고
브레이크밟고 시동걸었을경우는 운전여부가 아니라 자동차를 움직이기 위한 조작여부인데,
이것은 조작을 했다고 판단되는부분이다.
운전자 대부분이 모르던 사실이다.
도로교통법 제 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 45조, 제 47조, 제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 148조의2에서 같다)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알겠니? 응?? 시동만 켜고 있어도 경찰이 음주여부를 측정할 권리가 있다.
댓글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