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두명령서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현재 사,수 두달전 전화와서 불법도박했다고 전화왔네요 이후이틀간 두통의 전화온건 안받았고 이틀전 다시 한통의 전화가 왔네요 처음 전화 왔을때 빠른시간에 조서받으러 오지 않아면 출두명령서 날라갈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이라도 조서받으러 가는게 맡는건지 아님 출두명령서 날라오고나서 조서받는게 맡는건지 조언부탁합니다 그냥 넘어가는 경우는 있나요 만약 출두명령서를 보낸다면 집으로 보내는 경우가 많은가요 회사로 보내나요 진진한 답변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