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법에 대해 아는형들좀 문의좀할게..

이등병 찢기왕이재명

2범

2014.03.09가입

조회 1,469

추천 0

2016.09.13 (화) 10:05

                           

아는 누나가 가게를 할려고 알아보던중에

 

친한 지인한테 가게를 소개받고 그걸 하기로 했대

 

근데 친한 나머지 자세한 가게 상황을 확인안하고

 

잘된다는 구두로의 얘기만 듣고 하기로 한거지..

 

근데 계약서는 아무것도 없고 일단 계약금 100을 건넸대

 

할려고 했던거니깐

 

근데 가게가보니 말과는 달리 너무 외지고 가건물에 매출좀 확인하자고 했더니

 

뭔가 제대로된 매출표도 없고 영 그렇더래..

 

그래서 계약을 안한다고 하니,

 

그 지인이 협박조로 자기도 넘길거 손해본것도 있으니 300을 더 주면 시마이 하겠다고 해서

 

300을 건네줬대..

 

 

그냥 내상식으론 계약금 100은 못받는다고 쳐, (근데 계약서도 없는게 이것도 유효해?)

 

300뜯긴거는 형사고발감아니야???

 

이걸 경찰에 가야되는거야 변호사 사무실에 가야되는거야

 

이런방면에 잘아는 형들 있음 답좀줘..

댓글 9

병장 블루마린1

천상천하 유아독존

2017.08.21 21:19:13

수정됨

또라이 아냐~!?300은 뭐냐??

상병 갓주원

2016.09.13 10:14:34

형사건은 피의자가 상습사기일때형성되는거구
돈에대한거는 다 민사야! 협박한다고 돈을왜주냐

중사 잡회원국선변호사

2016.09.13 10:14:45

당연히 돈 계좌이체했을거고 굳이 계약서없어도 변호사끼고 민사걸어라
형사는 성립이안된다 왜냐면 사기를친게아니기고 사기죄 성립할 이유가없음 그 누나가 병@신짓한거지
그냥 변호사끼고 빨리 민사재판가면 1달안에 돈받음

탈영 향토예비군

2016.09.13 10:19:58

장기연체 단기연체냐에따라 해줄지 안해줄지 모른다고 전문가가 말합니다.

일병 날자독수리

2016.09.13 10:23:59

민사 최소 1년 임.
상대가 쫄아서 주지 않은이상 민사 1달안에 받는다는거는 말도 안됨

100은 그냥 털고 말지 300은 왜 준건지 이해 안감.
요새 변호사들 이기든 지든 의뢰비 받고 보자 많으니 변호사 보다는 공정거래 위원회 같은데로 먼저 알아보고
일단 계약서가 없으니 녹음기 켜놓고 일단 한번 만나서 내가 준돈 다시 돌려달라고 말이라도 해보는게 좋음
돈은 당연히 안주려할거고 본인이 받았다는 녹취라도 받아놓으면 나중에 도움이 됨.
직접준건지 통장거래인지는 모르나 나중에 문제제기부터 하면 돈받은적 없다 할수도 있음.
또는 최악의 경우 상대방은 계약금의 성격이 아니라 빌린돈 받은거라할수도 있음.

일병 날자독수리

2016.09.13 10:24:17


내용증명도 하나 보내고 경찰에도 사기죄로 접수하기 바람.
저런 경우 일단 경찰신고와 내용증명 정도로도 쫄아서 반환해주는 경우 꽤 많음.

경찰이 양측 불러서 조사할건데 그때 녹취록과 이체내용 주기 바람. 증거없으면 경찰은 누구의말도 편들어 줄수 없음.

모든 사건은 증거를 제시하느냐 마느냐가 중요한데 이경우 그 증거를 밝혀야 할사람은 돈을 준 사람임.
양측다 증거가 없으면 받을길이 없으니까.

더 궁금한거 있음 쪽지.

일병 날자독수리

2016.09.13 10:26:52

참고로 판결은 판사가 하지만 판사가 참고하는건 가장 중요한게 증거임.

증거가 부족할경우 조사 담당경찰의 조서 내용이 중요함.
100이 계약의 성격이면 못받을 확률이 많으며 추후 300이 계약금의 성격인지 추가로 뜯긴건지는 모르나 일단 돌려달라고 해볼 필요는 있음.
상대방이 다 계약금이 었다고 우기면 쉽지않음.
상대방은 다 계약금이었다고 우길거고 그러면 준사람은 협박에 추가로 뜯겼다고 우기는 수밖에 없을것 같음.
참고.

상병 슬구

2016.09.13 10:45:15

개호구

탈영 모로리

짝홀짝짝홀

2016.09.13 12:31:06

당췌 300 은 왜 준거냐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안되네??? 300 나도 줘라 짝한번 타게

신고를 접수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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