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 대해 아는형들좀 문의좀할게..
아는 누나가 가게를 할려고 알아보던중에
친한 지인한테 가게를 소개받고 그걸 하기로 했대
근데 친한 나머지 자세한 가게 상황을 확인안하고
잘된다는 구두로의 얘기만 듣고 하기로 한거지..
근데 계약서는 아무것도 없고 일단 계약금 100을 건넸대
할려고 했던거니깐
근데 가게가보니 말과는 달리 너무 외지고 가건물에 매출좀 확인하자고 했더니
뭔가 제대로된 매출표도 없고 영 그렇더래..
그래서 계약을 안한다고 하니,
그 지인이 협박조로 자기도 넘길거 손해본것도 있으니 300을 더 주면 시마이 하겠다고 해서
300을 건네줬대..
그냥 내상식으론 계약금 100은 못받는다고 쳐, (근데 계약서도 없는게 이것도 유효해?)
300뜯긴거는 형사고발감아니야???
이걸 경찰에 가야되는거야 변호사 사무실에 가야되는거야
이런방면에 잘아는 형들 있음 답좀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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