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은 죽어라 단속하면서 복권방 1인 구매한도는 왜 단속을 안하는가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복권 1회차당 1인 구매한도 10만원이며 그이상 구매는 사행성 조장으로 금지되어 있는데
사실상 맘만 먹으면 한명이 복권방 여러곳 돌면서 중복구매도 가능하고 한 복권방에서 여러장 발권해주는 경우도 허다하다..
오프라인 구매시 신분확인과 함께 구매액수 등록시스템을 의무화하면 간단하게 해결되는 일인데 이걸 그냥 방조하면서
사행성 조장금지라고 외쳐대며 유명무실한 구매한도 규제 두고있는 정부꼬라지가 한심하기 짝이없다
허울뿐인 규제만 만들어놓고 실질적으로 단속도 하지않는건 국가가 나서서 도박 부추기는거 아닌가? 그래놓고 지들 밥그릇
뺏길까봐 사설만 죽어라 단속하는 꼬라지가 너무 속보이는거 아니냐
1회차 구매한도 이상 편법으로 구매하는 사람이나 판매하는 복권방이나 엄연히 국민체육진흥법 위반한 범법자다..
왜 사설하다가 걸린 사람들만 범죄자취급 받으며 손가락질 당해야하나..저렇게 합법도박으로 법 어긴자들도 범죄자 맞다
조만간 복권방 돌면서 저런 범법자들 찾아서 신고해낼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고 정 안되면 내가 희생해서 직접
구매후 복권방을 신고하든지 할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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