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에 관해 문의합니다. 검찰청으로 넘어가는 사건입니다.
어제 기준으로 지금까지 조사2번꾸렸습니다
사건의 내용은 네이버 기사 " 뚱뚱한게 죄인가요 ? 그냥 살인데.. "
이런 자극적인 기사제목이고 그 김X양의 사진과 기사내용이 적혀져있었습니다.
그때 7월경인데 클럽에서 술개처럼처먹고 집에서 술김에 "극혐 밥맛떨어지네"
라고 적었는데 거기에 댓글 8000개중 악플이 몇천개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그걸 다고소 넣었답니다.
그래서 조서꾸리고 지장찍고 대학생이니 기소유예나 벌금나오겠네 라고 했습니다 서에서
조사 받을때는 최대한 조심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자세로 사실대로
피해자에 대해 아는사이냐 사과할 마음있냐 이런거 다있다고했습니다.
예전에 검찰로 미성년자때 신분증사건으로 기소유예 처분받은게 하나있는데
연관 없겠죠?
혹시 전화로 출석 하라고 하나요>?
댓글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