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지급정지 은행원통해서 입금자와 통화결과
저번주 금요일 잘못 입금된 돈 50만원으로 주말에 지급정지가 되었습니다
제 명의 모든 통장이 지급정지가 되었구요
개천절 끈나고 평일 오늘 은행쪽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장사하는 사람인데 온라인에서 의류팔고 있습니다 현재
내가 무슨 보이스피싱이냐 말도 안된다라고 따졋고
거래내역 확인해본 담당직원이 이 통장이 대금받는 통장이셧나 보네요 라고 하길래
네 맞습니다 보이스피싱 전혀 무관하고 그돈 1원도 안건드렷고
이사건으로 인해 5일간 장사도 못하고 피해가 막심합니다 ㅡㅡ
환불 고객 환불도 못해줫습니다라고 예기했습니다
그리고 입금자(피해자)와 통화를 하였습니다
대출사기로 보이스피싱을 당했다 돈 돌려줘라 이러길래 한마디 했습니다
대출사기 당했으면 문자나 전화 계좌번호를 안내받은 증거나 그런게 있냐고
그런거 없답니다 무통장입금으로 하라고 제 주민번호까지 알려준다고 그랬다고 하네요 범죄자들이
그래서 그런내용에 증거물 있냐 하닌까 또 없답니다
대체 왜 입금하고 증거도 없냐 이러닌까 입금된 내역말고 없답니다 ㅋㅋㅋㅋ
그래서 제가 돈 돌려줄테닌까 증거자료나 첨부해서 경찰에 신고해줘라
나는 그쪽말고 진짜 범죄자 찾아서 손해배상 청구하고 고소 할거라고 했습니다
당신도 피해자이지만 당신은 돈 받고 끝이지만 나는 피해가 막심하기에 그쪽말고 범인들 잡아야 겟다고
그러닌까 경찰에 신고하기 귀찮답니다 바쁘답니다 그래서 증거자료라도 나한테 보내줘라 신고 할테니
그런거 없답니다 뭡니까? 영업일 기준 14일이내에 경찰서신고하고 은행에 제출안하면 지급정지 풀린다는데 맞는건가요?
이사람 그냥 나 엿멋이려고 한것 같은데 대출사기 당했는데 증거자료 하나 없다는게 말이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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