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엄마
우리엄마
2016.10.31 15:03:57
1. 준현행범은 영장없이 체포가 가능합니다. 즉, 현행범에 준한다고 간주(추정보다 강한 표현입니다. 해석하자면 그렇게 본다 정도 되지요.) 되므로 누구나 체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경찰이 임의동행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 긴급체포를 하는 것입니다.
2. 형소법은 다음과 같은 경우 준현행범으로 봅니다.
1) 범인으로 호칭되어 추적되고 있는 때
2)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함에 충분한 흉기 기타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때
3) 신체 또는 의복류에 현저한 증적이 있는 때
4) 누구임을 물음에 대하여 도망하려 하는 때
준현행범 수준이면 가능하지만 토쟁이중에 해당되는사람없음
my엄마
우리엄마
2016.10.31 15:07:27
토토로는 준현행범 해당안됨 ?
긴급체포 함부로 하단조땝니다 긴급체포도 5년이상 징역에 해당되는범죄만가능합니다
my엄마
우리엄마
2016.10.31 15:09:11
내가 잘못알고있었고만요잉 오키 이제 이해 했음
my엄마
우리엄마
2016.10.31 15:04:18
저새리 말 듣고 똑같이하면 더좆될수있으니깐 참고해라
이런 암것도 모르면서 애들 현혹하는 놈 하나 있네.. 벌금형 확정 되고 납부기한까지 안내면 형집행장이라고 나온단다 얘야.. 그거 영장하고 똑같아서.. 그거 보여주고 잡아오면 그냥 끝이야...심지어 안갖고 있어도 나중에 보여주면 된다..뭔 벌금 수배자한테 체포영장을 발부하네 마네 임의동행 하네 마네 한다는 개소리를 하냐.. 아휴... 모르면 그냥 조용히 있어 제발
지@랄한다 진짜 ㅋㅋ 모르면 쫌 닥치고 있찌 .. 반이라도 갈텐데 ㅋㅋㅋㅋㅋ
내가 그리고 벌금 수배자랬냐?조사받기 전까지는 무죄다 등@신아 확정되고 튀면 당연히 체포되지 병@신아 ㅋㅋ
아. 확정전 얘기하는 거냐? 미안하다..확정전이면 영장아니면 임의동행인데..임의동행 거절 가능하지.. 근데.. . 짭새 맘 먹으면 체포영장 나온다..집까지 찾아왔다는 건 니 혐의 어느정도 확인했다는 건데..그 다음에... 출석 불응하면 체포영장 당연히 나오지.. 법에도 체포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 제외하고는 나온다고 나와있다. 구속 영장이 어렵지 체포영장은 3번만 소환장 보내고 너 출석 안하면..지명통보 걸어놨다가.. 그 이후에도 안나오면 지명수배다.. . 이건 맞다.. 아까 난 확정 이후인줄 알았다..
고운파파
최선을 다하는 jtbc뉴스가 되겠습니다
2016.10.31 20:10:36
오늘 저희 jtbc 뉴스룸에서는 법가지고 싸우는 안타까운 네임드인들을 집중 보도하고자합니다
이런글로 현혹되서 싸움을 부추기는 일이 최순실이 증거를 인멸할려고 하는거냐 아니면 혼란스러운 시국을 틈타 간첩이 네임드에 침입해서 회원낚시를통해 김정은에게 토토계를 어지럽혀 남침을 준비한다등등 수많은 의혹이 많아서 저희 jtbc 뉴스룸이 집중 잠입해서 취재결과 이분들은 그냥 찌질이로 결론지었습니다.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손서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