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뽤각사춘기
엄지척
2016.11.12 04:36:21
넌 참 나쁜아이로구나
김윤동
2016.11.12 04:00:33
보험합의랑 형사합의는 따로다. 보험합의 안보면 너만 손해인거고. ㅡㅡ;
글이 줜나 난해하네.
형그러면 상대보험사에서 합의금준다는거 받고 합의안해도된다는거야?
김윤동
2016.11.12 04:14:56
보험합의 받고 신호위반인데 4주이상나오면 형사합의보는거다 . 가해자 엿먹이고 싶어서 형사합의 안봐도 가해자가 벌금감형이나 이런거떔에 너랑 형사합의보는거다. 걍 합의 다봐라 ㅡㅡ;
Dastard
To suit to be the ADEPT
2016.11.12 04:11:43
합의금을 떠나서 최초로 그 사고가 형사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인지 민사에만 영향을 미치는 사건인지 경찰에서 조사 후 검찰로 인계가 되겠지. 보험사에서 합의보자는건 민사합의일테고 보험사도 나름 계산을 해서 제시를 했던 액수일텐데 쉽게 보험사 믿고 합의를 보는게 애매하지. 왜냐하면 사후에 추가적으로 들 비용이 얼마나 될 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보험사가 측정한 보상액과 법원이 측정한 보상액이 상이할 수 있으니까. 즉 합의보잔 말에 덥석 미끼를 물지 말라는 것임. 아래 댓글들은 다들 경험이 없어서 얼만 타고 있네.
형그러면 삥빵뽕이하는말이 맞는말이야? 상대보험사가주는 합의금받고 따로 합의안해도되는거야?
무적꾄
2016.11.12 04:14:02
얘말이 정답이다. 보험사에서 합의보자고하면 걍쌩까라. 법대로해도 니가이익이다. 치료비는 당연히 받아야되는거고
그런데 상대보험사 합의금받으면 그때는 합의보겠다는거지? 상대보험사가주는돈 받으면안되겠네?
Dastard
To suit to be the ADEPT
2016.11.12 04:16:25
치료비를 미리 받는다고 해서 본인이 다친 정신적 육체적인 보상을 다 받은건 아니니 완전한 합의가 이뤄졌다고 볼 수 없을거고, 이러한 본인의 의지를 증거로 남겨두면 유리할테고 합의금이란 것 또한 증거와 함께 합의금을 받았음이 인정이 되면 합의 된거고 안받으면 안된거고..
Dastard
To suit to be the ADEPT
2016.11.12 04:20:10
보험사가 합의금을 제시해서 받았다면 그건 합의했다고 볼 수 있지. 왜냐하면 보험사가 이미 이에 관한 법적 서류도 만들었을테니까. 그리고 보험사가 가해자 대신 나서서 합의를 해주는거고.
일단 몸부터 생각해라 ㅡㅡ진짜 깝깝하네 일단 퇴원하고 합의봐도 되니깐 치료부터열심히해라 합의는 나중이니깐
그리고혹시 차가 뽑은지 얼마안됫거나 1만키로미만 일떄는 신차가 대비 몇프로해서 돈도받을수있으니깐 변호사 만나서 상담해봐 ㄹㅇ진지하다형
스웩부터버릴께
중구가 시키드나
2016.11.12 07:27:05
긴말필요없고 13주 나왔으면 변호사 선임해 수수료주고도 더받아먹을수있다. 그리고 상대방 운전자랑 형사합의 따로봐야한다
통상 주당 50계산해서 4주이상진단부터 형사합의를 봐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그것도 변호사한테위임해라 ㅋㅋㅋ
스웩부터버릴께
중구가 시키드나
2016.11.12 07:28:27
변호사가 좀부담스러우면 보험사랑 합의봐주는 손해사정사도 있긴하네 요섹히들은 보험사랑 한통속이라 쌩까라 무조건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