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이란?
계염령이 선포되면 대통령이 군 병력을 동원할 수 있다. 군사상에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질서 안녕을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 선포한다.
경비 계염과 비상 계엄이 있다. 비상 계엄 시에는 계염 사령관이 해당 지역의 모든 사법, 행정권을 가지며 기본권까지도 제한할 수 있다.계엄사령관은 국방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으나, 전국을 계엄지역으로 하는 경우와 대통령이 직접 지휘·감독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의 지휘
·감독하에 있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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