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님들 사기사건 답변좀 해주세요~~~
다름이아니라오라 친한친구가 총100만원? 유치장에 잇습니다
친구가 나오게되면 갚는다길래 4명에게 전부 입금을하엿습니다
피해자들한테는 돈보냇습니다 라고 문자만 전송햇구요
합의서? 피해자들한테 일일이 받기가 애매하고 피해자들중에 욕하는애들도잇어서 돈만붙혀줫습니다
이경우 기소가된다면 피해자4명한테 원금포함해서 돈보내준걸로 합의를 햇다고 해도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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