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한 네임드님들 경찰 출석관련 질문! 기판력아시는분만 답변좀 바랍니다
작년 1월경 조사를 받은 뒤 3월경 검찰로 이관되어 벌금형을 받았고 벌금 납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일 부산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 통화를해보니 작년 2월6일부터 3월 2일까지 입금액이 1400가량 확인이되어 피의자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러오라네요
평택에서 부산까지 출석하라고 연락이 왔는데 여기서 질문을 드리자면 벌금형 선고를 받은 이전의 입금액인데도 추가로 사건처리가되어 조사를 받아야됩니까?
판결 이전의 사건인데 기판력이 적용이안되는건가요?
아는분이 올해 교도소갈일이 있다고했는데 이 일인거같아서 굉장히 불안하네요 명쾌한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