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 정보제공 통보서가 왔습니다.
제공한 주요내용 : 고객정보
정보제공 요청자 : 고양경찰서
제공일자 : 17년 3월 13일
이고
등기 수령은 3월 22일날 했네요. 그 동안 경찰이나 기관으로부터의 연락은 없었구요..
검색해보니 보통 통보유예기간이 있던데 저는 그런거 없이 그냥 제공일자만 나오더군여.
하루에 만원씩 하는 국밥인데..갑자기 날라와서 당황스럽네요.
경찰조사 받아야 하는건가요?
댓글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