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에 FC골드문이 착오송금시 계좌를 잠금다고해서 웃겨서 참고자료 제시합니다.
착오송금 사고 발생 시,
1.송금인은 우선 지급정지신청과 다른 은행 간의 계좌이체의 경우 타행환 반환신청을 하게 되는데 지급정지는 일시적으로 수취인 계좌거래를 막기만 할 뿐 법적인 효력이 없고 말 그대로 지급정지만 되지 송금인이 돈을 돌려받는 궁극적 절차는 아니다.
2.또한 타행환 반환신청을 하더라도 수취인이 임의로 반환에 동의하지 않는 이상 착오송금액을 돌려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다.
3.따라서 송금인이 돈을 돌려 받기 위해서는 수취은행이 아닌 수취인을 상대로 송금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본안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동시에 수취인 계좌에 대한 가압류 조치를 취해야 돈이 인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때 한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위 본안소송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송금인(원고)이 수취인(피고)의 주소를 알아야 하는데 수취은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상 주소 등의 개인 정보를 알려 줄 수 없기 때문에 소송은 처음 부터 난관에 부딪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전혀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우선 원고는 피고란에 피고의 이름만 보충하고 주소지는 미상으로 기재해 소장을 제출하면 법원은 원고에게 주소지에 대한 보정명령을 내리고 원고는 법원에 수취은행을 사실조회기관으로, 수취인의 주소지와 주민번호 등을 사실조회대상으로 해 사실조회신청을 한다.
이에 따라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취인 은행에 사실조회를 요구하고 수취은행이 법원에 수취인 정보를 제출하면 소송은 그 주소지로의 송달을 통해 진행되게 되는데 조회상의 주소지마저 불명이거나 송달이 되지 않으면 공시송달을 통해 돈을 돌려 받게 된다.
[출처] 착오송금시 해결방법|작성자 묵묵이
※알아 두면 좋은 착오송금 시 법률관계※
1. 잘못 송금한 돈은 보낸 사람이 아닌 수취인의 소유가 된다.
- 잘못 입금된 돈이라 하더라도 계좌에 들어온 돈에 대해 수취인은 예금채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은행은 자금 이동의 원인과 상관없이 중개역할만 수행하므로 은행은 수취인의 동의 없이 송금 의뢰인에게 돈을 돌려줄 수 없습니다.
2. 수취인은 잘못 송금된 돈을 돌려 줄 민사상 반환 의무가 있다.
- 송금 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됩니다.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할 경우, 송금 의뢰인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에도 은행은 부당이득반환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3. 수취인이 잘못 송금된 돈을 함부로 유용할 경우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
- ‘송금 오류로 예금채권을 취득한 수취인’은 잘못 입금된 돈을 송금 의뢰인에게 돌려줄 때까지 보관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대로 인출해 돈을 사용할 경우 형사상 횡령죄에 해당합니다.
|작성자 서민금융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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