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리쉬
2017.03.23 21:01:50
받은 사람이 반환해주기전까지는 받을 수 없어요. 은행에서는 받은 사람에게 연락만 해줄뿐..
단 그돈을 쓰면 횡령죄가 성립이 되긴하죠.
즉 받은 사람이 자발적으로 돌려주기 전까지는 힘들구요, 민사걸어야 합니다.
대박님 형사사건으로 걸어 버리면 님 토토 하는거 들통나고
수사받고 벌금 나오는데 괜히 일 크게 만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디서 되도 안한 개소리를 하고 있냐 ㅋ 그리고 무슨 횡령이냐 법 알고 떠드냐 ??
은행에서 받은분 한테 연락해서 계좌 알려주고 연결 해준다 그리고 상대번호랑 다 알려주고
그돈 못쓰게 잠궈주거든 ㅉ 아는척 하다 쪽 팔지 마시고 걍 찌그러져라
주종이테란
2017.03.23 21:45:03
횡령 맞아요 ㅎ 형법 조문에 있음
은행에서 받은 분에게 전화해서 연결 해주구요 일단 그돈 못쓰게 잠궈 준답니다
안심 하셔도 되고 받은 연락처도 줄꺼니까 연락 하셔서 계좌 알려 주시고 죄송 합니다
한마디 하면서 넣어 주세요 하시면 되요
아이리쉬
2017.03.23 21:07:50
계좌를 잠금다구요? 돈받은 사람이 무슨잘못을 했다고 계좌를 잠궈요? ㅎㅎ
계좌를 동결시킬때는 범죄사실의 소명이 있거나 계좌주인의 명백한 범법사실이 있을때 만입니다. 절대 못잠궈요. 단 법원의 영장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경검의 협조요청도 영장이나 판결문이 제시되어야만 은행에서 들어줍니다.
사유재산의 보호는 자본주의의 근간입니다. 그리고 절대 개인연락처 안가르쳐줍니다. 상대의 동의없는 개인정보누출은 범법행위입니다.
메달오브아너
삶이란 ,죽음이란, 행복이란.carpediem
2017.03.23 21:10:04
계좌 전체를 잠구는게 아니고 입금을 잘못한 금액만 인출을 하지 못하게 잠굽니다.
실직적의로 입금 잘못한 돈은 사용을 할수가 없습니다 그돈만큼만 지불불가 가 뜹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상대방 번호 알려줍니다. 어디서 듣도보도 못한 사기를 치고있냐
헛소리 마세요 제가 은행직원 인데 헛소리 하고 있으까요 ㅋㅋ ?
글고 잠군다는 뜻 은 넣은만큼 그 돈 다른 곳 으로 송금하거나 못쓰게끔
막아준다는 말 인데 멀 모르면 걍 입 닫고 가만히 계세요
아이리쉬
2017.03.23 21:13:41
ㅎㅎㅎㅎ 야 너 어디은행인지 큰일날 은행이네. 니네 은행맘대로 임의송금된 계좌돈을 잠궈?
하... 이넘 노답이네 ㅋ 니가 은행직원 이니 글구 니가 잘못 알아먹어 놓고
어디서 날 ㅂㅅ 으로 몰아가고 있냐 모르면 입 닫고 조용히 찌그러져라 괜히 입 놀리다가
니가 역관광 타는수가있다
아이리쉬
2017.03.23 21:18:18
ㅎㅎ이색희야 착오송금인이 지급정지신청을 해야 송금금액만큼 지급이 정지되는거야. 니네 은행맘대로 한다고? 바로 금감원 민원넣으면 무릎꿇고 빌색희가. ㅋㅋ
은행가면 당연히 순서대로 다 진행 해주는거잔냐 니가 이해를 잘못 해놓고
내가 대충 설명해준걸로다가 시비걸고 글 쳐올리고 있냐 금감원에 민원 넣던가 말던가
니 꼴리는 대로 하시구요 ㅋ 난 너 고소 해버리면 되니까
팬더킹
2017.03.23 21:24:11
해당 사항은 구라고 보이스 피싱이라고하면 계좌가 잠김 하지만 잘못 입금한 경우 받은 사람은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잠글수 없음 그러므로 은행에서 해당 은행으로 연락해서 이런저런 이야기해줌 넌 그사람 개인 정보를 알수없음 답답해 디짐 결국 상대가 돈을 입금해줄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팬더킹
2017.03.23 21:26:43
입금 잘못 들어오면 빠르게 보낼려고한다 안주는거 보니 정상적으로 운영하는곳은 아니다.
벌써일년
2017.03.23 22: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