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일이
2017.03.24 03:49:41
답글달아줘요형들 낼집가서볼께요...
걍 오라는 날에가서 상대방이랑 합의서 쓰면 끝이여.
상대방 합의했음 그날 만나서 말맞추고 진술서랑 합의서 쓰면된다. 거기서 합의안되면 경찰서로 가서 조사받는겨 경찰서에서도 합의가능하다 근데 늦장부리고 합의 안되면 형사가 법원 올려서 재판ㄱ ㄱ하는거임
파출소면 걍 진술서같은거 하면 끝이고 경찰서 까지가면 서로 입맞추고 처벌원하지 않는다고 하고 걍 진술서? 합의서 하면 된다. 근데 경찰서 까지 가면 오라는 날짜에 가야해서 귀찬.
파출소면 별것두 아니네.
l갓l간지
2017.03.24 04:34:28
파출소에서 걍 진술하고 처벌원하지않느다고 하면 집에 가는거다 경찰서로 안넘어가면 끝!! ㅇㅋ?
l갓l간지
2017.03.24 04:34:43
근데 형같은 경우는 경찰서가서도 그냥 서로 합의처리하고 기소 안된적도 있어
언오버의신
2017.03.24 06:45:53
기소가 왜 나오죠?
l갓l간지
2017.03.24 06:48:23
원래 폭행사건 자체가 형사가 서로 처벌원한다 하면 기소하고 넘겨버려요
언오버의신
2017.03.24 06:54:57
잘못알고 계시네요.
기소는 검사만 할 수 있는거에요.
그리고 개인간 분쟁이라 형사보단 민사로 넘어가구요.
l갓l간지
2017.03.24 04:34:59
진술도 따로 안했고 말이야,
사나보빨러
2017.03.24 04:37:54
이겼냐?
토토의달인
오늘도올킬 개이득보자
2017.03.24 05:36:03
경찰서간거부터 넌진거다 나같으면 반죽여놓고신고도못하게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