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새벽 3시 구속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여부를 심사한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의 필요와 사유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곧 서울구치소로 압송될 예정이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30일 오전 10시 반 서울중앙지법 321호에서 열린 영장심사에 출석해 8시간 40분 동안 심사를 받았다. 이는 1997년 영장심사 제도가 생긴 이래 역대 최장 시간 심문이다.
이후 박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 10층에 있는 임시 유치시설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까지 약 8시간 동안 대기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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