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서 온 통지서 질문드릴게요..
오늘 검찰에서 통지서가 하나왔는데
약 3개월전에 경찰에서 조사받은게
이제서야 검찰에서 통지서가 날라왔더라고요..
처분죄명은 국민체육 진흥법위반하고 그아래 상습도박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처분결과는 타관이송이라고 되있는데
문제는 제가 처음 걸린건데 왜 상습도박이라고 처분죄명이 써있는걸까요?..ㅜㅜ
벌금이 더많이 나올까요.. 이거 처분죄명이 잘못나온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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