삐우삐롱1
2017.05.10 08:13:25
응 그냥 나가
인마산마
2017.05.10 08:16:48
너없어도 곧 정상가동된다 근로계약서같은 서류없은 그냥 나가야지뭐 ㅋㅋ 아니 첨부터들어올때 알바로들어온거냐? 정직원으로들어온거냐??
이색기들은 말을 이해를 쳐못하네 뭐 고등학생이냐? 사람의 양심을 이야기하는거다
1년3개월 일당직으로 일했고 일당제라고 하길래 그렇게 받았다 1년넘게 야간주간 왓다갔다가 하면서
사람 빵꾸나면 내가 다해결하고 문제생기면 알바생 구해다주고 별짖거리 다했다
니말대로 근로계약서 같은거 없어서 사장이 퇴직금이나 뭐얼마라도 안챙겨줘도 할말없다
그걸몰라서 묻는게아니잖아 지금 씨.벌련아 답답하네 눈치가 지금까지도 말이없는거보면 기대도안하고있고
문제는 좋은사람구할때까지 내가 그놈의 양심때문에 못가고 계속일하고있다고 그걸 고민하고 썻더니
뭔 동문서답이여 쌍련아
풋잡매니아
2017.05.10 08:23:40
이건또뭔개솔 니가 제목에 퇴직금문제 ㅇㅈㄹ써놓고 ㅋㅋㅋㅋㅋㅋㅋ
인마산마
2017.05.10 08:25:07
좋은사람 구할때까지 그놈의 양심???? 이분 최소 2플러스에이등급노예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니 사람빵꾸나고해결하면 니가일당더받았을꺼아니냐 무슨 7살짜리처럼 징징대냐 원래대로하면 못받는걸가지고 세상만만하냐??
구찌GG
절제의 미학
2017.05.10 08:26:13
ㅋㅋㅋ 누가봐도 니가이상한거같은디 ;; 제목에 퇴직금문제 써놓고 뭔 양심얘기하냐 갑자기 ㅋㅋㅋ
그니까 난그냥 가믄 되것다고 니가 말뜻을 이해를 쳐못하는것같은데
니가 야간주간 왔따갔따 사람 안나오면 다해결하고 해봐 정말 내가게처럼 일해봤냐?
난니가 1년동안 꾸준하게 일해본곳이 없다에 오른쪽 손목을건다
풋잡매니아
2017.05.10 08:28:46
넌그냥 감자탕 종업원인생이다 어딜가도 감자탕집만큼 일못한다 걍 거기 뼈묻어라 3시새끼챙겨달라하면서 ㅅㅅㅅㅅㅅ
내가 이상하다고? 니들말대로 양심 안찾을거면 난지금도 가게있을필요없고 그냥 가믄되는거고
제목이 퇴직금문제라고 쓴건 사장님이 양심이있다면 얼마라도 챙겨줘야 양심아니냐?
법에 문제없다고 양심논의 필요없다면 나도 양심따위 집어치우고 그냥 간다 이말인데 지금
구찌GG
절제의 미학
2017.05.10 08:42:35
귀찮아서 안쓰려다 쓴다 .. 사장이 널챙겨주는건 걍 그사람맘이지 뭐 양심운운하기보다 사회가 얼마나 냉정한지모르냐 ... 정으로 가족같이 일하고 그딴거 졸라 안좋은거야 몸만힘들고 대우도 제대로못받고 보상도 ~ 글고 난 지금 2년이상된 직장있다 물론 나가면 퇴직금도 너보단 많이받을듯하다 부들부들하지말자 ^^
도금공장
제발요
2017.05.10 08:45:09
지금 니말은 토사장한테 대출까지 받아가면서 돈 다퍼주고
이제 더이상없어서 토토도 못하게될때
토사장님 그동안 퍼부은돈도 있는데 뽀찌좀 주세요 하고 같은말이다.
최손실
솜이내꺼
2017.05.10 09:47:08
알바 주제에 뭔 퇴직금ㅋㅋㅋㅋㅋㅋ
법적으로 안줘도 되는걸 당연시 여기는 못배운놈 하나 추가요~
그리고 말마따나 니가 퇴직금 괜히 퇴직금 받고 싶으니깐
고생했다고 어필하고 고용주의 양심으로 몰고가는거같은데
그럼 사장한테 정으로 호소해야지 그지마냥.
왜 여기서 난리임?ㅋㅋㅋㅋ
근로계약서 한장없는 비정규 알바는 못받는다 ㅇㅋ?
인마산마
2017.05.10 08:34:45
제발좀나가라!!!!!!!!!!! 무슨 조선시대 노예가 양반모시는거같은느낌드노ㅋㅋ 제발좀 그감자탕집에서꺼져라 !!
돌아온누나팬티
Mlb.nba킬러
2017.05.10 08:17:22
1년 일햇으면 받아야지
풋잡매니아
2017.05.10 08:22:05
뭔개소리냐 알바나 비정규직은 퇴직금없다 그냥 넌 일개 종업원일뿐이야 ㅅㅅㅅㅅ
일개 종업원이니까 사람구하든말든 누가쳐도망가든 나는 이제 상관안하고 가믄 되것네?
난 그걸물어본거지 병.신 애뮈뒤진련아
풋잡매니아
2017.05.10 08:27:10
앙 너같은건 안중에도없다 걍 나가라 ㅅㅅㅅ 종업원은 여자가짱이다 ㅆㅆㅆㅆ
인마산마
2017.05.10 08:32:13
다들 얘기접으세요 말안통합니다 근데 주방에일하는 남자가 하루일급받아가면 뭔가좀 모자란느낌이나 꽉막힌느낌안드냐??? 나만그러냐??
구찌GG
절제의 미학
2017.05.10 08:40:48
인정한다 ..이새기 좀 모자란듯하다 그러니까 넴드와서 글싸지르지 ;; 이런문제를 ㅋㅋㅋㅋㅋㅋ 글고 내가보기엔 걍 사장이 퇴직금은 미안하다고 나도 어렵다고하고 끝낼듯 근로계약서도 안쓰고 일당만 꼬박받아놓고 뭔 퇴직금을 바라고있냐
NewDay
진중만 한다.
2017.05.10 08:52:19
잘가라 전과9범ㅋㅋㅋ
론조볼
2017.05.10 08:53:14
바라는게많네
아쉬우면 사장한테 직접 말해
그럴 용기도없냐
친하다면서 그말하나쯤 쉽게 꺼낼수있지않냐
안그래도 그만두는판에
그얘길 못하네 남자새키가 ㅋㅋㅋㅋㅋ
3폴한박스씩
사는게 다 그런거 아니겠니
2017.05.10 09:05:28
내가 봤을때는 퇴직금쪼로 받을려고 한 니 생각이 잘못된거 같다. 매일 일당으로 받고 친하게 지내고 좆뺑이 깟다하지만 법적으로 원칙적으로 너에게 주는 퇴직금은 없다. 다만 사장과의 친분으로 인하여 근동안 수고하고 고생한 공로로 일정 격려금 정도는 받아볼만다하다. 그것도 사장이 생각하고 있엇다면 이미 전달 했겠지만 그렇지않다면 너무 환장에 젖어 잊지마라 새상살이 힘들다 남에호주머니에 있는돈 내호주머니로 오는게 어디 쉬운줄 아나....ㅎㅎ
팩트폭격기
2017.05.10 09:21:06
ㅇㅈ 한다 본 댓글중에 가장 마음에든다.
글쓴이 너도 잘 생각해라 이 일이 마지막은 아닐꺼다 또 다른 직장 생활을 시작할테고 더 좆같은 일이 발생한다.
그게 사람사는 삶 이니까. 그냥 더도말고 유종의 미를 거둬라 어찌됫건 그 식당일도 사회생활에 일부분이다.
마지막까지 좋은 모습으로 남아줘야 글쓴이 니 이미지에도 좋을꺼다. 처음부터 알고있었잖아 일당직은 퇴직금이없다는거 글쓴이 니 합리화로 퇴직금 명분을 만든거지 ㅋㅋ
여튼 서론이 길었다. 열심히 살고 잘되길 바란다.
양심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에궁... 노가다 1년 뛰었다고 퇴직금 달라 그러겠네 ㅋㅋㅋ 퇴직금이 뭐 그냥 막 쌓이는건줄 아나본데 퇴직금의 개념부터 다시 탑재하시는게.. (틀린말이란다 줫도 모르면서 싀부려서 미안.....)
팩트폭격기
2017.05.10 09:37:45
넌 뭘 알고 시부리는거냐 뇌에 우동찻나 ?
건설 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발생요건이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일 것
즉 노가다 1년해도 퇴직금은 발생한다. 빡대가리야ㅋㅋㅋㅋ
아 그래??ㅋㅋ 노가다를 안뛰어봐서 ㅋㅋㅋ 미안 ㅋㅋ
야 근데 그럼 식당 일당직은 왜? 노가다도 일당직인데
제주미친픽
2017.05.10 09:55:10
고용 노동부에 전화 한통이면 받을수 있는지 없는지 설명해줍니다.
그리고 일용직이던 알바든 1년이상 근무시
받을수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제주미친픽
2017.05.10 09:59:27
아니 일당직이라고 퇴직금을 왜 못받아여 네이버에 일용직 퇴직금만 쳐도
내용이 나오는데 . .
ㅋㅋㅋ 사장을해봤어야 알지ㅋㅋㅋㅋ 일당으로 주는 이유를 모르냐ㅋㅋㅋ
너처음에 퇴직금생각도안했자나? 사람이 간사해요ㅋㅋㅋ
신고충은3대망함
나의 사전에 낙포란 없다
2017.05.10 11:12:31
사업주와 직원의 관계가 성립될만한 근거자료가 없내
급여를 계좌로 받았다면 증빙자료로 제출이 되는대
일당현금으로 받았다면 불가능해
노동부에 민원을 넣는다해도 니가 직원으로 일했다는걸 증명해오라고 할꺼야
증빙할 자료는 당연히 니가 준비해야되는거고
결론은 사장이 안준다고 버팅기면 어쩔수 없는거야
마음이야 섭섭하겠지만 미련을 버리고 하루빨리 떠나는게 좋을것 같다.
사장놈은 니가 얼마나 가게를 생각해서 열심히 해줬는지는 안중에도 없다.
언오버의신
2017.05.10 11:29:10
6개월이상해야지 퇴직금줌
제주미친픽
2017.05.10 11:33:50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박기홍 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답변) 근로기간 증빙 및 퇴직금 청구
- 출근일지, 계좌이체 이력 등이 없으므로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을 위해서는 간접증거를 활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일당을 현금으로 지급받으신 후, 당일 동액을 매일 입금하셨다면 해당 입금이력을 토대로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주장한 후, 사용자의 반증 또는 진술을 듣는 방향으로 진행하실 수 있을 것이고(주, 월단위로 입금한 경우에도 유사함)
- 현금을 그냥 사용하셨다면, 해당 식당의 동료근로자 또는 식당의 단골손님 등 근무이력을 증명할 수 있는 또는 확인할 수 있는 진술서를 받으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