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타
2017.06.10 02:18:31
우선 채권추심이 가능한 시간은 13시간인 아침8시부터 저녁9시까지 입니다.
이때 동안은 방문,전화,문자등을 사용하여 추심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저녁9시 1분이라도 되는 순간 불법추심으로 간주됩니다.
많은 분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제3자에게 연체사실이나 대출사실을 알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질문자님처럼 직장이나 집에 전화하거나 방문하여 어디어디대출인데 무슨일때문
에 연락드렸다는 방식으로 교묘하게 정보를 흘리는 것도 본인의 동의 없이 대출 사실을 알리
는것 자체가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연타
2017.06.10 02:20:13
채권자측과 통화가 되신다면 사전에 미리 찾아오지말라는 내용을 남기시는게 좋습니다.
채무자가 직접방문하지 말라고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불쑥찾아온다면 그것 또한 불법입니다.
하지만 회사 앞에 있거나 집앞에 있는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번 같은 번호로 전화가 온다고 한다면 채무자에게 공포감을 조성한다고 간주
하여 채권추심의 제제대상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이와같은 네가지중 한가지라도 발견이 된다면 증거를 꼭 만드시어 금감원이나
해당 금융사에다 연락을 취해 조치를 하시면 됩니다
회생이나 파산시에 신중히 의뢰하는 곳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빵21
2017.06.10 02:38:35
윗분 설명이 깔끔명료하네요
채무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는건 불법이죠
그런데 과연 그렇게 대놓고 채무사실을 알릴까요?
대게의 경우 이런식입니다: 집이나 직장으로 찿아가서 xxx씨 있냐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부모님이든 직장동료든 누구냐고 묻겠죠....
그럼 xx대부 입니다
xx 금융입니다.
이런식으로 제3자에게 알립니다
경험담입니다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