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토토도박 3억 베팅한 2명 징역형
[제주CBS 문준영 기자]
(사진=자료사진)3억원이 넘는 돈을 걸고 불법 인터넷 스포츠 도박을 벌인 2~30대 남성 2명에게 잇따라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신재환 부장판사)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모(27)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현모(33)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오씨는 지난 2013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2년 7개월 동안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에 접속해 3억9125만원 상당을 게임머니로 환전해 베팅한 뒤 배당금으로 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씨 또한 지난 2014년 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2년여 동안 같은 사이트에서 3억4421만원을 게임머니로 환전해 베팅한 뒤 배당금으로 도박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이용한 사이트는 중국과 한국에 사무실을 둔 불법 도박 사이트로, 국내‧외 유명 운동 경기의 승‧무‧패 등을 맞추는 도박이다.
해당 사이트는 게임머니를 걸고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형식으로 운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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