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법관련 잘아는형들 이거좀봐줘봐.

일병 No1짜장

전과없음

2017.01.26가입

길게보고가자.

조회 743

추천 0

2017.07.10 (월) 17:04

                           

 내가 9년전쯤 동업을하다가 동업같이하던놈이 가게를팔고 튀었어.

계속돈주는거 미루더만 결국 일본으로 도망갔더라구.

그후에 신고를하고 잊고지내던중.

5 년전쯤인가 경찰서에서 연락이와서 가보니 그놈이 와있더라고.

 총받을돈이 9천정도 되는데 3천일단주고 나머지는 조금씩 값기로해서 일단

3천받고 각서받고했거든. 근데그후로 또연락이 안되고 나도 바쁘게 살다가 몇일전 그각서를 발견했는데. 돈 갚기로한 기간은 벌써 몇년지났는데.

이세끼 다시 신고가능할까?

시간이 많이 지나서.....

 

 

댓글 28

탈영 칙쵹

2017.07.10 17:06:33

민사나 형사나 한번 합의를 본 건에 대해서는 추가로 고소가 불가능하다

탈영 칙쵹

2017.07.10 17:09:04

검찰이나 경찰서에서는 고소장이 접수가 되면 가장 먼저 하는일이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조회를 해보는 일이다. 전과가 있는지 과거에 조사를 받은적이 있는지. 신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집유,징역,기소유예를 받았던 경력이 없으면 민사적으로나 형사적으로나 아무런 법적효력이 없기에 이점을 이용해서 합의를 유도하는 애들이 요즘에는 대부분이다.

탈영 칙쵹

2017.07.10 17:10:31

개인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니 아직 각서와 돈을 이체해준 통장입출금거래내역서가 있다면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이나 법원에 방문해서 지급명령을 신청해서 판결을 확보한다음 > 통장압류(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고도한다), 유체동산압류(집안의 빨간딱지붙이는거)를 해라 비용얼마 안들어간다

일병 No1짜장

길게보고가자.

2017.07.10 17:15:39

그때 당시에 3천받을때 수표로받았는데......
나머지 받기는 힘들겠네요.....

탈영 칙쵹

2017.07.10 17:16:30

3천을 받고 4천이 남았는데 왜 나머지는 받기가 힘들지??10년이 지났나?

탈영 칙쵹

2017.07.10 17:12:53

참고로 상대편 연락처, 주소지 모르고 주민번호만 알면 법원 주소보정명령이라는걸로 주민센터에서 대신 등본과 초본발급이 가능하다. 그것도 모르면 sk,kt,lg 3개 통신사에 휴대폰번호로 사실조회를 요청하면 인적사항 가르쳐준다. 정해진 법 테두리안에서    궁금하면 더 물어봐라 변호사사무실 7년짬밥이다.

일병 No1짜장

길게보고가자.

2017.07.10 17:22:03

위에 한번합의보면 추가고소가 안된다고해서요.
연락처는 바꾼거같고 그때당시 돈받을려고연라계속해봤는데 안되더라구요.

탈영 칙쵹

2017.07.10 17:26:45

그 당시 형사적으로 합의만 봤으면 형사상으로는 할 수 있는게 없으니 민사로 해라. 민사로 통장,급여,유체동산압류해서 상대방을 압박을 하고 개쪽을 줘서 돈을 회수하는거지. 참고로 급여압류는 회사가 어디인지만 알면 소송신청해서 판결확보하면 150만원(최저생계비)을 제외한 나머지는 채권자회사에서 법원에 매달 바로바로 입금된다.

중사 허벅지괴물

2017.07.10 17:29:21

근데 합의를 봤는데 그사람이 합의를 이행한게 아니자너 추가신고가능할걸로 보이는데?
그냥 애초에 민사를 거는게 지금 너 입장에서는 편할듯 판결확정나면 법정이자라도 받고 압류절차도
수월하니까ㅋ

일병 No1짜장

길게보고가자.

2017.07.10 17:35:56

주소는 엄마가살고있는듯 하고 그때당시에 일본에서 왔다갔다한다했거든요.
자기이름으로 가지고있는게 없었구요. 지금은 시간이 많이 지나서 잘모르겠네요.
민사로 소송걸려면. 법원가서 하면되는건가요?
준비물이 따로 필요한가요?

중사 허벅지괴물

2017.07.10 18:02:23

그냥 변호사 한명 선임해 9천만원이면 적은돈도아니고 어차피 소송에 있어서 변호사선임하면 주소지나 상대방 재산이력 등등 다 알아서 알아보고 최대한 땡겨받게 해줄텐데 나같으면 변호사 선임한다// 너말이 전부사실이라면 민사 진행시 니가 패소할확률이 거의없는데  상대방이 소송비나 기타부대비용 변호사선임비까지 납부해야됨 물론 어디로펌을 간다거나 유명한변호사라면 너가 부담해야될 금액은 있지만 유명한데 갈필요도없을거같음 변호사 선임하고 맘놓고 일상생활하면 법원갈일도없고 변호사가 알아서 다해줘 9천만원이면 소액청구가아니기때문에 정식재판으로 진행될때 가끔 법원가는일? 만있을듯

상병 회원_592c96c5e7201

2017.07.10 17:19:39

보살이신가 그걸 왜포기함 압류거셈

일병 No1짜장

길게보고가자.

2017.07.10 17:39:02

그때는 다포기했다가 3천이라도 받아서 엄청기뻤는데 몇일전 각서보니 그때고생한거랑 지금까지 진짜 정신없이 바쁘게산게 너무화가나네요.

탈영 칙쵹

2017.07.10 17:43:51

민사할꺼면 가까운 법원안에 있는 상담실이나 법원앞에 법률구조공단팀가라 참고로 지급명령은 법원 직접가서 하면 송달료하고 인지대 아무리 많이나와도 15만원 안팍이면 한다. 법원에서 쓰는방법도 다 가르쳐준다 실무관이

일병 No1짜장

길게보고가자.

2017.07.10 17:49:37

민사걸면 그냥계속 기다리면되는건가요?  그럼연락이 오나요?

탈영 칙쵹

2017.07.10 17:52:00

기다리는게 아니라 지급명령을 법원에 신청해서 소송에 이기면 그 판결문가지고 상대방 재산의 압류를 하면 되는거다. 지급명령 판결문이 법적으로 압류를 할 수 있는 효력을 가지고 있는 강제집행문이라고 보면된다 신청하면 법원에서 언제법원으로 출석하라고 통지서온다. 상대방이 안나오면 니가 일방적으로 소송에서 승을 하는거고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면 변론기일이라는게 잡혀 법원에서 판사와 3자대면을 한다. 3자대면을 해도 너는 돈을 빌려준 사실이 명확히 증거자료가 있고 경찰서에서도 기록도 있으니 그거 제출하면 게임끝 ㅇㅋ?

일병 No1짜장

길게보고가자.

2017.07.10 17:56:47

소송에 이겼는데 그놈이돈이없으면 어찌되나요?
그리고 소송에이기면 판결문으로 제가또 압류신청을하는건가요?
자꾸 귀찮게해서 죄송하네요.

일병 No1짜장

길게보고가자.

2017.07.10 18:00:31

그리고 지급명령신청해서 판결날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알수있을까요?

중사 허벅지괴물

2017.07.10 18:05:16

9천만원정도금액이면 변호사선임이 제일편해 그정도금액이면 민사걸때 상대방 100프로 변호사선임할거야 최대한 덜주거나 하려고 나도 예전에 용산에 가게 세입자한명이랑 민사간적있는데 오히려 항소하더라고 변호사선임해서 그때는 소액이었는데 한 6개월정도 재판했던거같음

중사 허벅지괴물

2017.07.10 18:10:10

소송에서 이겼는데 그놈 돈없으면 일단 계좌부터 시작해서 그사람 명의로 된것 전부 압류할수있고
재산이 없을시 그사람소득들어오는데로 챙겨갈수있음 물론 법정이자 붙여서 상대방이 계속 항소하면 시간은 계속 딜레이되는거고 대부분 재판전에 조정위원회열어서 조정위원들이 둘이 왠만하면 합의하게 3자대면해. 그때는 본인이 출석해야되고 합의 불이행시 재판날짜잡고 재판들어가는거지
아까 말한 법정이자는 판결이 나고나서부터 적용이되고, 추후 소송비,변호사선임비,기타부대비용등에 대해서도 법원이 누가 몇프로내라 정해줘 그거에 대해서도 조율하면되고, 이것도 그냥 얘기하기 귀찮다 그러면 법원에 소송비용확정결정문 신청하면 금액까지 다 알려줘 소송에 들어간 모든 비용에 대해 거기서 너가 더 추가로 받게 되겠지 승소한다면

탈영 칙쵹

2017.07.10 18:14:52

허벅지님 말이맞다 이해하기쉽도록잘해놓으셨네

일병 No1짜장

길게보고가자.

2017.07.10 18:23:02

3천은 받고 나머지 5천5백정도인데 변호사까지 쓰기는부담되네요. 그놈이지금 돈이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국내에없을가망도커서..... 그리고 와이프몰래진행해야해서요.
직장때문에 시간도없고 퇴근해서도 애들때문에 도무지 시간이 안나서 ㅜㅜ
지금까지 자꾸미루게되네요.

중사 허벅지괴물

2017.07.10 18:33:19

변호사쓴다고 몇천만원드는것도아니고 기껏해봐야 몇백인데 지급명령받고 이자라도 받는게 낫지
판결을받아야 그사람이 변제하는과정에서 파산신청을 하던가 뭘하던가 할거아니야
그리고 일단 판결이라도받아놔야 그사람 자식이나 아내가 빚을 갚아야하는 의무가 생겨 이부분은
나도 얘기만들어서 확실하지는않은데 궁금하면 물어봐줄수는있어
결론:가만히있으면 5천5백만원 기부했다고생각하면되고, 아니면 민사걸어서 판결이라도 받아놓는거 둘중하나밖에없으면 귀찮더라도 민사거는게 낫지않을까 싶은데

중사 허벅지괴물

2017.07.10 18:37:58

나지금 일중이라 궁금한거있으면 쪽지로남겨
더자세하고 정확하게 물어봐서 쪽지로 답변줄게
나도 법관련종사자는 아닌데 외가가 그쪽이라
추후 답변듣고 알아서 판단잘해봐

일병 No1짜장

길게보고가자.

2017.07.10 18:44:28

네. 지급명령해야겠어요.
제가지금 사정이 변호사 쓸형편이 안되요. ㅜㅜ 돈관리를 와이프가해서 ㅜㅜ
와이프가 알아서는 안되고요 .제가 혼자처리할려고요.
걱정해주시고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병 No1짜장

길게보고가자.

2017.07.10 18:35:29

답변주신 허벅지님 화곡역7번출구님 감사드립니다.
시간내서 지급명령이라는거 해야겠네요.
다시한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중사 허벅지괴물

2017.07.10 18:41:47

힘내고 그래도 자기돈인데 받길 바람ㅎ 세상에 나쁜새끼들 천지라

일병 No1짜장

길게보고가자.

2017.07.10 19:12:59

진짜 나쁜놈들 많아요.ㅜㅜ
진짜 서민 등쳐먹는 사기꾼세끼들 아휴.....
감사합니다. 복받으실거에요. 하시는 모든일 잘되시길 기원합니다.

신고를 접수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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