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님들 횡령죄 관련해서 하나만 질문할게요
제가 어제 친구 대타로 이전에 일했던 pc방에서 1시간땜빵근무를 섰습니다.
그리고 친구가 왔고 인수인계마치고 게임1시간 하고가려고 자리에 앉았고
1,400원짜리 과자 사려했는데 11,200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커피자판기에서 200원빼서 1,400원 내고 사먹었는데
사장이 이걸 cctv로 보고는 제친구한테 ㅇㅇ이 내일 10시까지 안오면 횡령죄로 고소한다고 전해
라고 했고 오늘 10시에 찾아가서 죄송하다고 하고 만약에 합의금 부르면 드릴생각입니다..
언젠진 기억안나는데 1-2달전에 토토 완전히 끊은건아니고 배트맨에 만원충전해서 1-2천원그것도 k리그 랑 epl만 배팅하고있고
알바도 그만두고 꿈을위해서 시험 준비중인데 어제 있었던 사건 200원때문에 하루종일
횡령죄 관련해서 찾아보고 스트레스가 장난아닙니다.. 너무 후회되기도 하고요 그깟 200원이 만원깨기싫어서..
아무튼간에 궁금한건 서로 원만하게 합의후 합의서까지 작성했는데 추후에 사장이 저를 이사건으로
고소할 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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