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 도중 성추행한 혐의를 받은 남배우 A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영화 촬영 도중 상대 여배우의 옷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는 남배우 A씨가 집유를 선고받았다.
지난 2015년 3월 독립영화를 촬영을 하던 도중 여배우 B양이 자신을 성추행 했다며 남배우 A씨를 고소했다.
이날 재판부는 성추행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받은 A씨에 대한 여배우 B양의 항소심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 사건의 가해자인 남배우 A씨 측은 여배우 B양의 고소 2주 만에 법률대리인을 통해 "사실과 다르게 알려져 억울하다"며 입장을 밝혔다.
당시 성추행 혐의를 받는 남배우 A씨의 법률대리인에 따르면 "사실과 다르게 알려진 부분이 많아서 억울하다"며 "대본과 콘티를 보면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른 관점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에 지난 2016년 수원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는 "A씨는 감독의 지시에 따라 배역에 몰입해 연기한 것뿐이다"라며 "이는 업무상 행위이므로 성추행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여배우 B양은 남배우 A의 무죄 판결에 대해 항소심을 제기했고, 2년여의 치열한 공방 끝에 징역 1년과 집유 2년을 판결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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