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서 등기날리는거는 신용카드를 새로 발급받았는데 니가 우편수령을 한다고 했을때나 경찰서에서 해당 은행에 있는 니 개인정보를 열람했는데 그 부분을 은행측에서 니한테 통보해줄때 이럴 경우에만 등기가 날라온다. 근데 니가 미성년자인데 신용카드를 발급받았을리는 없으니까 내 예상엔 99.9999999999999999퍼센트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인거 같고 근데 그나마 다행인건 은행에서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가 날라와서 니가 벌금을 내야되고 이런거는 아니고 경찰에서 출석 요구서가 날라오거나 니 한테 문자나 전화가 왔을경우에만 벌금때문에 쫄면된다. 물론 금융이거 종이 날라오고 나서 그 뒤에 경찰측에서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일단 은행에서 이 종이만 날라왔다고해서 니가 벌금쳐맞는건 아니니까 일단 안심하고 있어라. 말 그대로 경찰에서 니가 쓰던 은행 계좌정보를 열람 했다고 은행에서는 의무적으로 고객한테 알려줘야 하기 때문에 우편을 보내는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