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7년 고려인 강제 이주 사실상 대규모 강제 추방
1937년, 소련 정부는 극동에 거주하던 약 17만 2천 명의 고려인을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시켰다. 이는 공식적으로는 ‘이주’로 불렸지만, 실상은 대규모 강제 추방이었다.
고려인들은 자발적인 선택의 여지 없이 강제로 쫓겨났고, 준비할 시간도 며칠 또는 몇 시간밖에 주어지지 않았다. 열악한 열차 환경에서 30~40일에 걸쳐 이동해야 했으며, 음식과 물, 위생도 부족한 상황이었다. 이동 도중 추위, 굶주림, 질병 등으로 수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었고, 사망자의 시신은 역에 유기되기도 했다. 사망자는 1만 6천 명에서 4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도착한 중앙아시아에서는 기본적인 기반 시설조차 없는 ‘특별 정착촌’의 막사에 수용됐고, 이들은 ‘특별이주민’ 혹은 ‘내부 유배자’로 분류되어 이동과 직업 선택의 자유, 귀향의 권리 등이 제한되었다.
당시 소련 당국은 고려인들이 일본의 첩자일 수 있다고 의심하며 이 같은 조치를 강행했다.
이러한 이유로 문서상 ‘이주’라는 표현과 달리, 이는 명백한 강제 추방이자 인권 침해였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