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서등기왓는데..미 ~~~트 대부업체더군
미... 업체어서 서류가왓는디 한번에갚으려믄 원금보다 좀더갚아야되는금액이고
이거읽다보니 법원서 이의신청서류도잇더군.. 이거 이의신청하려믄
법무사 변호사 어디가 더 효율적임? 가격은어느정도.. 참고로 대출600
이엇는데 750 갚으라고..그동안이자쳐서 1천마넌 넘게금액써잇음
그동안돈을안낸게아니고 개인회생햇다가.. 신용회복으로사정상넘어가고
친구가보증인대출받은건데..저거 개인회생으로 친구가가져감..
그동안연락도없다가 최근에 연락와서 ...어찌할꺼냐해서 당연히빌렷으니
갚겟다고하니까 한번에 안주면 법대로하겟다고하그 얼마디 법원서 어제등기옴
이거 이의신청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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