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사망 후 며느리 상습 성폭행 임신까지..70대 시아버지

아들이 숨지고 며칠 뒤부터 1년 9개월간 며느리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에게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의 범행을 가리켜 ‘인면수심’이라고 칭하며 분노를 표했다.
지난 3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노태선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이모(70)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이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명령했다.
A씨 부부는 강원도에서 시부모와 함께 살고 있었다. 그러던 중 2015년 A씨는 남편이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숨지고 그로부터 며칠 후, A씨는 시아버지 이 씨에게 성폭행당할 뻔했다. 가까스로 위기를 모면했지만 이 씨의 범행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강간미수를 시작으로 강간, 강제추행, 유사강간 등 이 씨의 인면수심 범행은 1년 9개월 동안 19차례나 이어졌다.
이 씨는 집 안에 아무도 없는 날이면 A씨를 강간했다. TV를 보거나 부엌에 있는 A씨를 강제로 추행했으며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특히 A씨가 임신을 하자 낙태 수술을 받도록 했다.
이 씨는 자신의 범행이 들통날까 봐 A씨가 집 밖에 나가지 못하도록 야구방망이로 위협했으며 “시어머니에게 말하지 말라”며 주먹으로 얼굴을 폭행하기도 했다.
그간 A 씨는 아이들에게 피해가 갈까 봐 신고 하지 못했지만 견디다 못해 이씨가 집을 비운 틈을 타 경찰에 신고했다. 결국 이씨는 강간, 강제추행, 유사강간, 특수협박, 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같이 생활하는 며느리를 상대로, 그것도 아들이 사망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성폭력 범행을 시작했다”며 “인간의 기본적인 도리를 저버린 인면수심의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이어 “성폭력 범행 횟수가 다수에 이르고 이 사건 범행으로 A씨가 임신·낙태까지 하게 된 점, 피해를 알리지 못하도록 폭행·협박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검찰이 요청한 신상정보 공개와 전자발찌 부착에 대해서는 “오히려 A씨 등 다른 가족의 피해가 우려되고 여러 검사 결과 성폭력 범죄 재범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기각했다.
세상이 미쳐돌아가네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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