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호위반했는데 벌금납부안하면 법원가야함??
법원오거나 근처경찰서에 오라고 독촉장 날라왔던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잘못해갖고 횡단보도신호위반했따
진짜 개미한마리없어서 10키로로 기어갔는데...ㅆㅃ
원래 12만원인데 기한늦어서 18마넌되있었어
벌금납부 고지서에서 법원에 오면 12마넌에 해준다는거같던데
고지서 종이를잊어버렷다
오늘 오라는날이었는데
이런적있는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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